上海虹口平康福利會設立許可ニ関スル件通知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설립 허가 통지
해제
1941년 9월 29일 상하이특별시정부의 경찰국과 위생국 귀중.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설립허가 통지. 본 부흥부에서 성병예방과 치안사고 방지를 위해 상하이해군경비구역 내에 평강복리회 기관 설립을 허가하여 중국인 및 제3국인의 사창(私娼)을 통제함으로써 치안과 방역에 빈틈이 없게 할 것임. 현재 상하이시정부 관할하에 있는 위안소 조합도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평강복리회에 합병되는 것이 마땅함. 본 문건은 방역위원회의 공인을 받았고 상하이시정부 위생국 사무담당자에게 통고했음. 1.명칭: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2.책임자: 오타니[小谷冠櫻], 장장생(張長生) 3.사무개시일자: 1941년 10월 1일 4.감독 기관: 당분간 해군부흥부에서 직접 감독 5.본회운영방법: 서면으로 통지 예정.
번역본
해군 부흥부 제48호(일본어)
1941년(쇼와16) 9월 29일
발신 : 해군 무관부 상하이 부흥부(직인)
수신 : 상하이특별시정부 경무국, 상하이특별시정부 위생국 귀하
1941년(쇼와16) 9월 29일
발신 : 해군 무관부 상하이 부흥부(직인)
수신 : 상하이특별시정부 경무국, 상하이특별시정부 위생국 귀하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설립허가에 관한 건 통지
이번에 본 부흥부에서 성병 예방과 치안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상하이 해군경비구역 내에 위에 언급한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여 중국인 및 제3국인의 사창(私娼)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등기하여 치안과 방역에 빈틈이 없게 하고 있음.
현재 상하이시정부 관할 아래에 있는 위안소 조합도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번에 허가를 취소하여 평강복리회에 흡수 병합되는 것이 마땅함.
이 내용대로 시정부 관련 기관에서 숙지시켜 주기 바람.
현재 상하이시정부 관할 아래에 있는 위안소 조합도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번에 허가를 취소하여 평강복리회에 흡수 병합되는 것이 마땅함.
이 내용대로 시정부 관련 기관에서 숙지시켜 주기 바람.
덧붙여 본 문건은 방역위원회의 공인을 받았고 상하이시정부 위생국 사무담당자와 연락을 마쳤음.
기(記)
1. 명칭 :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2. 책임자 :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장창성[張長生]
3. 사무개시일자 : 1941년 10월 1일
4. 감독기관 : 당분간 해군 부흥부에서 직접 감독
5. 구체적인 본회 운영방법은 별건 서면으로 통지 예정
2. 책임자 :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장창성[張長生]
3. 사무개시일자 : 1941년 10월 1일
4. 감독기관 : 당분간 해군 부흥부에서 직접 감독
5. 구체적인 본회 운영방법은 별건 서면으로 통지 예정
- 비고1937년 813 상하이 점령 후 일본군은 병영이 있던 홍구, 갑북, 양포 등지에 위안소 설치함(일본군 직접 운영과 일본군 후원 운영). 홍구 갑북구 위안소 조합회(규강로 95농 2호)는 1941년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규강로 679호)에 합병됨. 평강복리회는 해군상해부흥부의 지원하에 운영됨. 두 조직 모두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위안소의 성병 방지 관리를 위해 일본군에서 위안소 관리기구로 조직한 것으로 봄. 위안소 조합회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성병이 만연하자 일본군이 직접 나서서 평강복리회를 조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