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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呂集團特務部月報(昭和15.4)

여(呂)집단 특무부 월보(1940.4)
  • 수신자
    육군차관
    참모차장
    중국파견 군총참모장
    흥아원(興亜院) 총무장관
    흥아원화중(華中) 연락부장관
    우한[武漢] 경비사령관
    미자[美座] 헌병대장
    마쓰다[松田] 병참사령관
    하가키[桧垣] 정박장사령관
    한커우[漢口] 해군특무부장
    한커우[漢口] 군보도부장
    한커우[漢口] 총영사
    난징[南京] 특무기관장
    광둥[広東] 특무기관장
    상하이[上海] 특무기관장
    주부[蛀埠] 특무기관장
    우창[武昌] 경비대장
    한양(漢陽) 경비대장
    마치지리[町尻]부대본부 선무부
    우창[武昌]분실
    한양(漢陽)분실
    주장[九江] 특무기관장
    난창[南昌] 특무반장
    여특(呂特) 상하이연락소
    각 현정부 내 면지도관각
    각 현정무비 내 면지도관각 쑤저완 스이에이[蘇浙皖綏靖] 군총사령부 고문부 부장
  • 작성자
    여(呂)집단 특무부
  • 날짜
    1940년 4월
  • 위치
  • 문서철
    陸支密大日記第3号3/4陸軍省 昭和16年
  • 지역
    중국 한커우[漢口], 우창[武昌], 한양[漢陽], 난창[南昌]
  • 주제
    위생/관리감독
해제
3. 성매매집결지(창구, 娼區)의 설정 부분.
한커우 지역 ‘창부’들이 황군의 위생상에 해를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시 전체에 20개의 ‘창구’를 설정하여 위생국이 검사. 우창, 한양 지역은 한커우에 준할 방침.
4. 기녀검역소의 설립 부분. 1940년 4월 16일 정식 설립 완료. 조만간 검역을 실시할 예정.
6. 진료반 업무 개황 중 ‘낙호(樂戶) 공창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음. 특정지구에 한하여 유곽을 허용하고 단속 및 영업세를 징수하며 임시 규정을 제시함. 현재 3호가 허가 받고 있음.
세부항목
우한[武漢]
사법(중략)
치안·경찰
1. 치안 상황
2. 난민 상황
3. 성매매집결지[娼区]의 설정
4. 사법 및 위경(違警)죄
대민중공작(중략)
위생 1. 콜레라예방주사 실시
2. 춘계종두 실시
3. 우창[武昌]위생사무소의 설립
4. 기녀검미소(매독의 유무를 검사하는 곳)의 설립
5. 의사, 사(士), 약사, 조산사, 간호사[護士], 약제사(薬剤生), 치과의사[牙医]의 등기
6. 검역반 업무 개황
7. 방역
8. 특수영업 호수표
교육
 

출전 : WAM(軍_060)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93~108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43~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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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集團特務部月報(昭和15.4)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