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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04년 조약에 의한 합동위원회 절차

1904년 조약에 의한 합동위원회 절차

비록 판결문이 언급한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난 많은 사실들이 추측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추론들이 더 또는 덜 합리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언급되고 행해질 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바로 부속서 1지도는 1907년 11월 프랑스 지형학자에 의해 파리에서 제작되었으며, 합동위원회는 이 지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동위원회는 정말로 1907년 2월 이후로 모든 기능을 멈춘 것처럼 보인다. 1월 이후 어떤 경우에서라도 합동위원회는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 지도가 합동위원회 측이 제공한 지침에 기반했는지 혹은 합동위원회에 의해 대략적인 윤곽에 기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추측의 문제로 남을 뿐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지도가 아무리 권위있고 증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는 순수하게 한 측의 일방적인 제작의 결과였을 뿐이고 태국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 지도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태국의 수락 혹은 거부에 따라 구속력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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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약에 의한 합동위원회 절차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