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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関スル件 1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 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 1
  • 수신자
    내무대신, 육군대신, 각 청부현 장관, 미토연대구[水戶聯隊區] 사령관, 미토포 헌병분대장[水戶浦憲兵分隊長], 현하 각 경찰서장
  • 작성자
    이바라키현[茨城県] 지사(경찰부장)
  • 날짜
    1938년 2월 14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년, 上)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일본 이바라키[茨城]
  • 주제
    동원
해제
이바라키현 지사(경찰부장)가 동 현 내에서 벌어진 ‘위안부’ 모집업자 단속에 대해 알리는 문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베[神戶]시에서 대좌부 영업을 하는 오우치 토우시치[大內藤七]가 미토[水戶]시에서 상하이에서 일할 작부(‘위안부’) 2명을 모집해서 고베로 보낸 건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함. 오우치는 상하이파견군의 의뢰로 미토시 주선(周旋)업자 오카와[大川松吉]에게 알선을 위촉해 작부를 모집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고, 추업(성매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임에도 공공연히 이를 내세워 모집하는 것은 황군의 위신을 매우 실추시키는 것인 바 소관 경찰서장 및 현의 각 경찰서장에게 이것을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함. 첨부 양식에 계약조건(기간, 금액, 전차금 상환방법, 이자, 위약금, 귀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기간은 2년, 연령은 16~30세까지임. 상하이파견군의 의뢰로 ‘위안부’를 모집한 것을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보고 엄중히 단속함.
세부항목
〈서류 양식 첨부〉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 업자 오우치 토우시치[大內藤七]의 언동 관계 서류
- 계약서, 차용증서
 

출전 : WAM(警察_009)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47~52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30~133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A05032040800)
DB주석 ) 비고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에는 상하이 위안소의 작부로 동원된 여성 2명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익명 처리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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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ニ於ケル酌婦募集ニ関スル件 1 자료번호 : iswc.d_0001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