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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森川部隊特殊慰安業務ニ関スル規定

모리카와[森川]부대 특수 위안업무에 관한 규정
  • 작성자
    모리카와[森川] 부대장
  • 날짜
    1939년 11월 14일
  • 위치
  • 문서철
    独立山砲兵第3聯隊 陣中日誌
  • 지역
    중국 후베이성 우창 거디엔[湖北省 武昌 葛店], 후베이성 우창 거롱전[湖北省 武昌 革容鎭]
  • 주제
    설치/관리감독
해제
1939년 11월 14일 진중일지에 기술된 내용.
위안소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전체 16개 조항임. 위안소 설치 목적은 장병들의 살벌한 기풍을 완화조절하여 군기진작에 일조하는데 있음. 독립산포병 제3연대 경비지역 내 위안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장교로 구성된 위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분담하는데, 업무의 감독지도는 경비대장이 담당함. 특종위안소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경영자가 부담하며, 경영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음. 위안소를 이용하는 하사관과 병사가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8가지를 제시함. 계급에 따른 이용 시간과 요금도 명시함. 위안소는 우창 근천 거디엔[葛店]과 거롱전[革容鎭]에 설치함. 업무 분담표와 위안소 위치를 표기한 약도가 첨부되어 있음.
일본군이 위안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출전 : WAM(軍_050)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327~336)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71~173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C13070259800)
DB주석 ) 비고
독립산포병 제3연대 진중일지에 포함된 자료이나 별도의 첨부자료로서 포함된 문서임. 따라서 모든 자료집의 제목 표기와 같이 문서의 제목을 자료의 제목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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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1939년(쇼와14) 11월 14일

모리카와[森川]부대 특종위안업무에 관한 규정

모리카와부대
제1 본 규정은 모리카와부대 경비지역 내 특종위안업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 특종위안소 개설의 취지는 장병들의 살벌한 기풍을 완화 조절함으로써 군기 진작에 일조함에 있다. 따라서 이를 장려 또는 선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단속을 필요로 한다.
제3 경비지역 내의 위안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을 임명한다.
 그 차출 및 임무분담은 [부표 제1]과 같다.
제4 경비대장은 위안업무를 감시 지도한다.
제5 위안소 및 식당 부근의 경계와 군기 풍기의 단속은 화룽진[華容鎭] 및 거뎬[葛店] 경비대장이 담당한다.
제6 위안소는 거뎬 및 화룽진에 설치한다.
제7 특종위안소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경영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아래의 모든 항을 확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설치의 취지에 반하거나 또는 제 규정 이행이 불명확한 자는 경영을 정지하거나 퇴거를 명한다.
 1. 지정된 계급 이외 사람의 출입을 엄수
각주 )
문장이 이상하나 원문에 충실한 형태로 번역하였다. 내용적으로 자연스러운 문맥은 ‘지정된 계급 이외의 인물의 출입은 엄금한다’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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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2. 영업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3. 요금 및 소정 시간을 명확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4. 입장권, 콘돔은 연대에서 발행한 위안 허가증, 요금과 교환하여 교부해야 한다.
 5. 순찰자에게는 이용자의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6. 매주 토요일은 12시부터 개업하고 이날은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월 제1, 제3 토요일은 공휴일로 하며, 제1 토요일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7. 항상 위안소 내를 청결하게 하며 음식물 및 술과 안주의 판매를 금지한다.
 8. 위안부는 몸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실내를 청소하며, 콘돔을 교부해 두어야 한다.
  또한 세척 설비를 갖추고 이를 지키도록 감독해야 한다.
 9. 성병검사실을 설치하고 불합격자는 격리수용하며 일반 병자는 자기 방에서 요양해야 한다. 단, 입구에는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한다.
 10. 경영자는 매일 매상표를 만들어 매주 월요일에 경비대장을 거쳐 연대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11. 위안부의 외출에 관해서는 연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 위안소를 이용하려는 하사관 이하는 아래의 각호를 엄수해야 한다.
 1. 연대에서 발행하는 위안 허가증을 휴대하고 입장권을 구입할 때 위안소 경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권은 1회에 한한다.
 2. 음주 만취한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3. 술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위안소 내에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5. 위안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이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해야 한다.
 7. 이용 시간을 엄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8. 위안소 부근의 지나 거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9 위안소는 아래의 시간 및 구분에 따라 이를 이용해야 한다.
 제1, 제2, 거뎬 경비대 신뎬[新店] 경비대
 제3, 제4, 화룽진 경비대
 단, 제2의 개설 시간은 따로 알린다.
 이용시간
  병사 10 : 00~18 : 00
  하사관 19 : 00~21 : 00
  단, 토요일은 12시부터 개업한다.
제10 이용요금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다.
 장교  1시간  3엔
 하사관 30분   1엔 20전
 병사  30분   1엔
 단, 콘돔은 경영자의 지불로 한다.
제11 영업을 정지할 때는 이를 입구에 표시하고 군인 군속의 출입을 엄금한다.
제12 위안소 설치 장소는 별지의 [부도 제1], [부도 제2]와 같다.
제13 각 부대의 이용날짜 배당은 따로 표시한다.
제14 각 부대의 식당 이용날짜는 위안소의 이용날짜와 같다.
제15 각 부대의 식당 경영자는 제7 및 제2, 제3, 제5항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16 식당은 영업시간과 판매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일 10~21시까지
  단, 제1 제3 토요일은 휴업한다.
  과자 및 일반 음식물, 술 등.
 
[부표 제1]
모리카와부대 특종위안업무 위원
  • 임무
  • 차출
  • 부대 관명
  • 위안에 관한 업부 전반을 통제
  • 연대
  • 무라카미[村上] 대위
  • 제1, 제2 위안소 및 식당의 경영 지도
  •  
  • 나카시마[中島] 소위, 우치다[内田] 중위, 하라구치[原口] 준위
  • 제3, 제4 위안소 및 식당의 경영 지도
  •  
  • 고가[古賀] 중위, 후쿠다[福田] 중위
  • 위안부의 검사 및 위생시설의 지도
  •  
  • 군의관 각각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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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川部隊特殊慰安業務ニ関スル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