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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공한 JW-03133에 대하여

  • 날짜
    1961년 3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一. 電文 JW-○三一三五? 에 對하여
上記 電文에 依한 第七次 漁業 및 平和線委員會 會議에 關한 貴 代表團의 報告는 잘 받아보았으며 同 會議에서 貴 代表團이 行하tls 우리 立場에 關한 說明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現在의 形便으로서는 日本側이 會談을 中止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앞으로도 繼續하여 如斯한 우리의 立場을 强力히 主張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二. 電文 JW-○三一三三? 에 대하여
上記 電文으로 請訓하신 美國務省 覺書 解釋問題에 對하여는 우리의 立場을 다음과 같이 闡明합니다.
問題의 美國務省 覺書에서 表示된 바와 같이 日本對韓請求權(Japanese claims against Korea)은 一九五二年 四月 二十八日에 發效한 對日平和條約 六四條에 依하여 日本側에 그러한 請求權이 없다는 것이 確認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日本의 對韓請求權 自體가 最初부터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分明히 한 것이며 이러한 法理論의 根據는 聯合國이 前 日本占領地에 關하여 取한 「完全한 非日本化」라는 基本政策에 있는 것이다. 美國務省 覺書對日平和條約 第四條에 對한 解釋으로서 美國政府가 韓日兩政府에 提出한 것인데 同 覺書도 亦是上述한 것과 같은 解釋을 하였으며 日本도 一九五七年 十二月 三十一日字로 이를 承認하였다. 이러한 承認의 事實은 어디까지나 日本이 署名한 平和條約 第四條에 對한 解釋의 內容을 承認한 것으로서 決코 形成權的 性質을 갖는 것이 아니라 旣 存事實의 確認에 不過한 것이므로 一九五七年 十二月 三十一日에 비로소 어떤 權利義務가 發生 또는 消滅한 것은 아니다 當初 韓國日本에게 財産請求權을 行使할 때 平和條約 第四條에 依하여 日本對韓財産請求權이 없어졌다는 事實을 充分히 考慮하여 방大한 請求權 中에서 極히 重要한것 乃至法上의 債務辯濟의 性質을 가진 것만을 擇하여 八個 項目으로 추려 提出하였던 것이다.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日本側이 ▣記의 八個項目을 所謂 日本의 「對韓請求權 抛棄」와 關聯시켜 「相殺」 云云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며 日本이 끝까지 同 主張을 固執한다면 韓國側으로서는 當初에 생각하였던 방大한 請求額을 提出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兩國間의 交涉에 있어서 問題를 複雜化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그런 故로 日本으로서는 韓國政府가 提出한 八個項目의 請求權에 對하여 項目別로 그들의 見解를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韓國日本의 對韓請求權이 없어졌다는 事實을 考慮했다는 것은 韓國의 八個項目 請求가 Restitution 屬하는 것이고 Reparation에 屬하는 것은 包含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分明하다.日本側이 「請求額 相殺의 問題는 韓國이 一方的으로 定하고 問題가 아니고 會談에서 交涉에 依하여 決定할 問題다」云云 한 것은 會談의 早速하고 圓滿한 進行을 遲延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라고 生覺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지난 三月 二十二日에 開催된 一般請求權委員會 第七次會議에서 日本側은 「韓國側의 八個項目 對日請求는 平和條約 效力 發生 以前인 一九五二年 二月 二十一日에 韓國側에 依하여 提出」되었으며 「日本對韓請求權이 없다는 點을 考慮하였다」는 韓國側 說明이 마치 事實과 다르다는 뜻의 發言을 하였는데 同 平和條約은 一九五一年 九月 八日에 聯合國 諸國日本間에 署名되고 同 條約 四條 b項에 依하여 日本對韓請求權이 없어졌다는 內容이 確定되었으며 一九五二年 二月 二十一日에 韓國側이 「八個項目의 對日請求」를 提出할 때에는 이미 同 條約의 內容을 充分히 考慮에 넣었다는 것을 指摘해주는 追記 本 件에 關하여 參考로 다음 事項을 알려 드립니다.
1. 九五七年의 金溶植 - 中川 會談에서 韓國側 「아▣▣▣▣」에 依하여 問題의 美國務省 覺書를 받았다
2. 그 一九五六年 九月에 서울에서 열린 我國政府側과 Dowling 前 駐韓美大使와의 會談에서도 Restitution의 性格을 가진 前述 八個項目은 아무런 制限을 받지 않는다는 諒解가 成立되었었다.

색인어
이름
金溶植, 中川, Dowling
지명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韓國,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韓國,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韓國, 日本, 日本, 韓國, 韓國, 서울
관서
美國政府
단체
一般請求權委員會, 聯合國 諸國
문서
美國務省 覺書, 美國務省 覺書, 美國務省 覺書, 美國務省 覺書
기타
對韓請求權, Japanese claims against Korea, 對日平和條約 第四條, 平和條約 第四條, 財産請求權, 平和條約 第四條, 對韓財産請求權, 對韓請求權 抛棄, 請求額 相殺, 對韓請求權, 對韓請求權, 八個項目의 對日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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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JW-03133에 대하여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