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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경과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1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113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TM-11137
일 시 : 2517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보고의 건
 머리의 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사옵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 기 -
1. 1960년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동 3시 50분까지 50분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함.
2. 먼저 일본 측은 제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취한 입장에 대하여 일본 측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동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영주권을 부여할 재일한인의 범위 :
   ㄱ) 태평양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및 그 자손 전부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ㄴ) 그러나 태평양전쟁 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한 자와 상항평화조약 발효 시까지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은 부여할 생각이다.
   ㄷ) 현재 일본 외에 거주하는 자와 그 후 출생한 그 자손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한국 측이 발급한 증명서를 영주권 발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
   ㄱ) 한국 측 제안은 신청, 심사, 발급의 순서에 의하여 영주권을 개별적으로 발급하자는 제안인데 일본 측으로는 포괄적 발급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한국 측과 토의하고 싶다.
   ㄴ) 한국 측이 발급하는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 자 또는 아주 영주권 신청을 않하는 자에 대한 조치를 토의하고 싶다.
 (3) 신청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 한국 측은 재일한인의 자손도 영주권 부여의 대상이 된다고 제안했는데 영주권 신청 기한을 5년으로 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한국 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영주권을 받은 자는 일본 국내법(퇴거강제)에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 특수 고려는 하겠으나 전적으로 일본의 퇴거강제 규정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상항평화조약 발효 이후에 일본에서 출생한 한인에 대하여서도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본 측의 설명에 대한 한국 측의 공식의견은 다음 회의에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
4. 다음 회의는 12월 5일(월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
수석대표
1960 NOV 26 AM 9 30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단체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상항평화조약, 상항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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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