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번 호 : TM-1161
일 시 : 111650(60·11·11)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압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기
1. 1960년 11월 11일 하오 3시부터 동 3시 30분까지 30분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함.
2. 한일 양측 수석위원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히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를 한 다음 양측 위원을 소개함.
3. 용어, 통역, 회의록 작성 및 신문발표 등 의사진행 절차는 제4차 회담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에 합의하고 양측이 각각 신문발표 담당관을 지명함.
(아측은 엄 아주과장, 일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
4. 의사진행의 방법 및 제2차 회의 개최일자에 대하여서는 오는 14일(월요일) 양측 수석위원이 비공식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함.
5. 한국 측 수석위원이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문화재의 범위에 대하여 7항목을 제시함.
6. 본 회의의 회의록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송부할 생각임. 이상.
일 시 : 111650(60·11·11)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 개최 보고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압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기
1. 1960년 11월 11일 하오 3시부터 동 3시 30분까지 30분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함.
2. 한일 양측 수석위원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히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를 한 다음 양측 위원을 소개함.
3. 용어, 통역, 회의록 작성 및 신문발표 등 의사진행 절차는 제4차 회담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에 합의하고 양측이 각각 신문발표 담당관을 지명함.
(아측은 엄 아주과장, 일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
4. 의사진행의 방법 및 제2차 회의 개최일자에 대하여서는 오는 14일(월요일) 양측 수석위원이 비공식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함.
5. 한국 측 수석위원이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문화재의 범위에 대하여 7항목을 제시함.
6. 본 회의의 회의록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송부할 생각임. 이상.
수석대표
색인어
- 지명
- 한국, 한국, 일본
- 단체
- 문화재소위원회, 문화재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