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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진행방법

  • 발신자
    외무부
  • 수신자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외교국방위원장 유양수, 내각수반, 대통령
  • 날짜
    1961년 9월 16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행정연구서
1. 제목 : 제6차 한일회담의 진행방법
2. 문제 : 앞으로 한일회담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함에 있음.
3. 가정:
(1) 한일회담 해결의 지연은 아측의 교섭입장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점차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일본측도 동 문제의 조속 해결응 위한 적극적이니 태도를 표명하고 있으며, 아측으로서는 국내적인 제반 여건이 동 문제 해결에 유리한 단계에 있다.
(3)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제국가들도 현하 국제사정에 비추어 한일양국의 국교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됨을 희망하고 있다.
(4) 최근의 북한괴뢰 정권과 소련중공 간의 군사동맹 체결로 인하여 아국으로서는 더욱 더 반공체재의 강화가 필요하는 바, 한일 양국간의 전반적인 제휴는 한국의 반공 입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한일관계 정상화는 현안문제중 특히 재산청구권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바, 이 경우 상당액의 변제금의 반환이 예측되는데, 동 금액은 한국의 국가경제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문제와 관련된 사실:
(1) 9월 20일 이후에 한일회담을 개최할 것에 관하여 양측 간에 양해가 성립되어있음.
(2) 8월 31일 정부는 한일간의 정치적인 타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파일한바 있음.
(가) 동 교섭에 있어 아측은 청구액으로서 8억불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하여 표시하는 성의 여하에 따라 평화선 문제 해결을 신축성있게 할 것을 암시하였음.
(나) 이에 대하여 일측은 청구권에 관하여는 5천만불을 지불할것을 암시하고 잔여분은 소위 경제협조(무상원조)의 형식으로 일정액(구체적인 수자 표시 없음)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청구액에 관하여는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하며 그 근거는 일측이 개인채권에 관하여만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기타 부분은 법적 해석 및 U.S. MEMORANDUM을 근거로 전부 상쇄할 의사를 갖이고 있음.
(3) 시기적으로 보아 앞으로 1,2개월간 한일 양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음.
(가) 9월 25일 일본의 임시 국회가 개회됨
(나) 11월 6일 일본에서 “미일경제위원회”가 개최되며, 이때 “라스크” 미국무장관 외 중요 각료 6명이 방일할 예정으로 있음.
(다) 11월 중순경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방미하게 되어 있음.
(라) 11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일본 “이께다” 수상이 동남아 제국을 역방하게 되어있음.
(마) 12월말에 일본의 정기국회가 개최될 것임.
5. 토의 :
(1) 재개될 회담▣▣..▣
제1방법... 실무자회의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본회담을 개최하는 방법
현안문제중 특히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사무적인 검토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으므로 상호 상대방의 입장을 愼重히 ▣誥할 수있는 ▣▣도 있지마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법이론의 전개든가 아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표시하게될 중요한 문제가 나올 것인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실무자 레벨로서는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적인 교섭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임.
제2방법 ... 본 회담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
과거 5차에 걸친 회담 경과를 볼때 한일간의 현안문제 해결은 순전히 사무적인 교섭으로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측이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타결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본 회담을 개최하면 사무적인 검토를 하는 일방 필요에 따라 정치적인 교섭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회담은 제6차 한일회담으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전번 회의에 따라 5개위원회(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의 개별적인 토의를 진행한다면 前項(1)에 表示한 ▣▣은 없다. ▣▣▣▣으로 直生하명 日本側이 ▣▣▣에 ▣한 ▣▣▣의 ▣▣가 그다지 ▣▣치 안타는 ▣▣을 가질수있는 ▣▣이 있다.
(2) 회담 개최의 시기에 관하여
제1방법 .... 9월 20일경에 개최하는 방법
본 방법에 관하여는 거만 주일공사와 일본 외무성 측과 원칙적인 양해가 성립된 바 있으나, 기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함으로 실현성이 희박하다.
제2방법 ... 10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방법
앞으로 오는 11월 중에는 전술한바와 같이 박의장의 방미 미일 경제위원회의 개최, 이께다 수상의 동남아 국가방문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서 그때 전후가 한일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기회가 될 것으로 짐작되는 바, 약 2개월 전인 10월 중순에 회담을 개최하여 1개월 내에 위와같은 정치적인 해결의 토대가 되는 사무적인 검토를 행함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10월 중순은 9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일본 임시국회의 회기중이 될 것임에 비추어 일본 야당측의 공격이 있을 것임으로 이를 피하기 우하여 회담 개최에 관한 공동 발표는 임시국회 개회이전에 향하도록 한다.
6. 결론 :
전기 제5항의 “토의” 중 회담 재개의 방식에 관하여 제2방법(본회담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 재개시기에 관하여 제2방법(10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방법)을 택한다.
7. 건의 :
(1) 전기 결론을 승인할 것.
(2) 별첨과 같은 주일공사에 대한 훈령안을 승인할 것.
(3) 別紙表示代表團名單을 承認할 것.

색인어
이름
김유택, 라스크, 박정희
지명
일본, 미국, 소련, 중공,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외무성
단체
미일경제위원회, 국가재건 최고회의,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미일 경제위원회
기타
재산청구권, 청구액, 평화선 문제, 청구권문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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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진행방법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