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란과 화친했다는 고려왕 왕순(王詢)의 표문(表文)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 왕순(王詢)[현종(顯宗)]이 고주사(告奏使)·어사예부시랑(御事禮部侍郎)주 001
각주 001)
한조(韓祚)주 002 등 170인을 보내 은혜에 사례하고 또한 거란(요)과 화친했다고 말했으며 또한 표를 올려 음양·지리서, 『성혜방』을 구하니 그것을 모두 하사했다.御事禮部侍郎 : 고려의 관직.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 등의 정사를 관장하는 禮部(尙書禮部)의 부관이다. 국초에는 禮官이라 하였으나 성종 14年(995)에 상서예부라 고쳤는데, 문종대 인원과 품계를 정함에 따라 判事(宰臣이 겸직), 상서, 知部事, 시랑, 낭중, 원외랑을 둠으로써 정4품의 예부시랑 1인을 두게 되었다. 이후 충렬왕대 관제 격하 과정에서 典理司에 병합되었다가, 충선왕 즉위年(1298)에 儀曹라 고치며 상서 이하 시랑을 3인으로 두고 그 가운데 1인은 他官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충선왕 복위年(1308)에 選部로 통합되어 없어졌다가, 공민왕 5年(1356)에 문종대 관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예부를 복설하며 상서, 시랑, 낭중, 원외랑을 다시 두었다. 이후 예부가 禮儀司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랑 역시 그 명칭이 摠郞, 議郞 등으로 바뀌었다. 다만 여기에서 ‘御事’가 붙어 있는데, ‘御事禮部’는 ‘尙書禮部’의 오기이다. 3성6부제가 성종대에 御事6官으로 처음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후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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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御事禮部侍郎 : 고려의 관직.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 등의 정사를 관장하는 禮部(尙書禮部)의 부관이다. 국초에는 禮官이라 하였으나 성종 14年(995)에 상서예부라 고쳤는데, 문종대 인원과 품계를 정함에 따라 判事(宰臣이 겸직), 상서, 知部事, 시랑, 낭중, 원외랑을 둠으로써 정4품의 예부시랑 1인을 두게 되었다. 이후 충렬왕대 관제 격하 과정에서 典理司에 병합되었다가, 충선왕 즉위年(1298)에 儀曹라 고치며 상서 이하 시랑을 3인으로 두고 그 가운데 1인은 他官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충선왕 복위年(1308)에 選部로 통합되어 없어졌다가, 공민왕 5年(1356)에 문종대 관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예부를 복설하며 상서, 시랑, 낭중, 원외랑을 다시 두었다. 이후 예부가 禮儀司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랑 역시 그 명칭이 摠郞, 議郞 등으로 바뀌었다. 다만 여기에서 ‘御事’가 붙어 있는데, ‘御事禮部’는 ‘尙書禮部’의 오기이다. 3성6부제가 성종대에 御事6官으로 처음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후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각주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