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駐屯地内務規定 兵第10115部隊

주둔지 내무 규정 병제10115부대
  • 작성자
    병제10115부대장 나카무라 다다오[中村忠雄]
  • 날짜
    1943년 9월 23일
  • 위치
  • 문서철
    捜54内務関係資料
  • 지역
    미얀마(당시 버마)
  • 주제
    위생
해제
주둔지 내무 규정 중 제8장 위생에 31조 위안소 설치 시는 예방법을 강구하여 이용, 32조 사창에 접근하는 것을 금함, 33조 새롭게 숙영할 때는 소독을 실시할 것, 34조 군의관이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세부항목
1. 총칙
2. 숙영지 내외의 구분
3. 차창(車廠) 및 실내장치
8. 위생
9. 취사
10. 주보
11. 장교 집회소 및 준사관 하사관 집회소
12. 우편물
13. 보고
14. 잡칙
 

출전 : WAM(軍_272)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27~428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駐屯地内務規定 兵第10115部隊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