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결론
F. 결론
58. 전항에서 고려한 점들은 왜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로얄케이 및 사우스케이의 영유권이 법리적, 식민지시대 이후의 주권의 실효적 행사, 니카라과의 동의 등 3가지 측면에서 모두 온두라스에 있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온두라스는 1821년 uti possidetis juris 이후의 기간에 해당도서들을 점유하기도 하였다.
색인어
- 지명
-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로얄케이, 사우스케이
- 법률용어
- 영유권, 주권의 실효적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