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극등(穆克登)의 감계(勘界) 안권(案卷)을 검토하도록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예부(禮部)로 보낸 문서
강희 51년의 穆克登 勘界에 대한 案卷을 검토하도록 (예부로) 片文을 보냈습니다(片査康熙五十一年穆克登勘界案卷).
2월 1일에 禮部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작년 7월 6일에 귀 예부에서는 조선국왕이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咨文을 받고 (이를) 대신하여 상주하였고, (총리아문으로) 넘겨 논의하도록 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아문에서는 귀 예부로 片文을 보내어, 조선 사신이 보내온 경계비 탁본 1장을 요청하여 받아서 답장 상주를 올린 다음, 片文을 돌려보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정월 14일에는 다시 조선국왕이 咨文으로 보내온 『承文院故實』1책을 북양대신이 받아서 전달해온 것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강희 51년에 烏喇總管 穆克登이 유지를 받들어 조선의 국경으로 가서 조사하며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본 아문에서는 조선에서 보낸 공문과 책자를 검토하여, 『(欽定)會典事例』와 『皇朝三通』을 두루 들춰보았는데,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內閤의 문서(案卷)도 조사해보았는데, 道光 2년 이전까지는 문서창고가 실수로 재해를 당하여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은 藩屬의 국경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마땅히 곧바로 사실대로 명확히 상주하여, 관원을 파견해서 공동감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 관한 업무는 귀 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응당 참고할 만한 옛 문서철(卷宗)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예부로 片文을 보내오니, 康熙 51년에 국경을 정한 것에 관한 문서를 조사해주시고, 아울러 穆克登의 碑文을 1장 초록하여 본 아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片文으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