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8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4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8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4월 1일 (화) 오전 10시 3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출석자 한국 측 임 대표, 홍 위원, 김(동) 위원, 이상덕 위원, 이, 한(규) 양 위원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우에다[上田], 핫토리[服部], 시게미쓰[重光], 히로타[廣田] 각 위원
三. 회의 경과
(一) 「일본 측 본회의 보고안」에 대하여(별첨 I)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의 비공식 보고 안문(案文)은 배청(拜聽)하였으나 금일 정식 한국 측의 견해를 발표하여 달라는 제의가 있었으므로 아측으로부터 이는 과거 분과위원회 진행 사실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할 것임을 지적하고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보고안을 토의하자고 주장한바 일본 측에서 별지 보고안의 재제의가 있어 아측으로부터 일본 측 보고안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어떤 타협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임위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본회의와 병행하여 본 분과위원회를 속행하고 있는 이때, 별도로 또 상임위원회 설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奈辺)에 있는지 일본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가령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하여도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한 근본정신의 변경이 없는 한 본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대체하여 보아도 별 무의미일 것이다. 또 현재 그 시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대하였음. 그러나 만약 본[회]의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결정된다면 또 모르겠으나 분과위원회에서 자진하여 이러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책임상 어그러진 일이다. 따라서 본 분과위원회는 당분간 현상대로 속행하여야 할 것이며, 본회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회의 경과만을 보고함으로써 본회의로 하여금 주요한 해결방책을 청구 제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종시일관 상임위원회 설치의 불필요성을 지적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의 취지는 잘 알겠으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 측의 취지는 본 분과위원회에서 얻지 못한 어떠한 해결점을 발견하자는 것으로서 이후 시간적으로 얼마 걸릴지 모르니 지금 이 상태로 분과회를 계속하니보담은 신방도를 강구하는 의미로서 새로운 위원회 설치의 필요를 느낀 것이다.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토의된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주일 경과보고만 제출한들 무의미하고 또 본회의래야 그 구성원이 분과위원회와 동일하니 같은 말이 되풀이될 뿐 아무런 성과도 못 올릴 것이므로 차라리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의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아측으로부터 전기한 바의 이유로 본회의에 대하여는 경과보고를 제출토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존속을 주장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였음.
(二) 「한국 측 본회의 보고안」에 대하여(별첨 II)
일본 측으로부터 별첨 아안(我案) 낭독을 제의한 바 있어, 아측으로부터 본회의에 반드시 보고를 제출한다는 전제라면 또 모르겠으나 제출 안 해도 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바, 일본 측 전번 본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동안(其間) 분과위원회를 열게 된 것이니 물론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여, 아측 그렇다면 “그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아무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면 어떠하냐 하였던바, 일본 측 이에 대해서는 찬성치 못한 점이 있으니 정식 제안을 하고 낭독할 것을 재제의하여,
아측 이를 낭독한바, 일본 측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상층부에서 혹시 좋은 의견이 나올까 하고 본회의에 그러한 보고를 상정하자는 취지인 듯하나, 과거 본회의 시에 이러한 법리론으로 열렬한 토의만으로 끝을 마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도 기간 계속 토의되었으나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였을 뿐 아무런 성과도 없었는데, 지금 또 본회의에 이러한 보고를 제출하면 불유쾌한 논쟁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한국 측의 제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 하여, 아측 본회의에 사실 보고안을 상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법리론에 그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회의로 하여금 보고안을 검토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생각지 못한 딴 방도를 찾을지도 모르니 본회의에 상정함이 가하다 하였으나, 일본 측 다시 반대하여 갑론을박하다 결국 절충안으로서 한국안, 일본안 양 안을 동시 제출함이 어떠냐는 제의가 있어 이를 기초로 쌍방이 더 연구 추보(追報)키로 하였음.
(三) 그 후 비공식 회의에서 별첨(III)과 같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되었음.
(四) 발표사항
시일, 출석자, 청구권에 대한 심의 방법
四. 폐회
차회는 일단 4월 4일(금)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오전 10시 50분 폐회하였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8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