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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3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6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10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오후 0시 35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하나 윤석균 서기관이 ‘옵서-버’로 배석하였음.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하나 시마[島] 대표가 이번 회의부터 주임대표가 되고 지바[千葉] 대표는 멕시코 공사로 부임할 시까지 동 위원회 위원으로 보좌하게 되었음.
四. 회의 경과
일: 이번 회의부터 본 대표(시마[島])가 주임대표로 일본 측을 대표하게 되었으나 본회의에 관한 제반 지식 준비가 불충분하므로 지바[千葉] 대표가 멕시코 공사로 부임할 시까지 본 위원회의 일본 측 위원으로 보좌하게 되었으니 이차(以此) 양지하시압.
한: 지난번 회의에 토의된 일·미·캐어업협정에 대한 한국 측 질문은 후일 다른 기회에 행하기로 하여 일단 종결하고 연안국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미상(未詳)한 점이 있으므로 다소 장구한 시일이 요하더라도 본 대표(임) 외에 아국 측 제(諸) 대표가 질의를 행하여 이 문제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한다.
김 대표: 질의 발언 요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전전차 회의석상에서 일·미·캐어업협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바 대표의 설명이 있었으나 미상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1) 첫째로 북태평양어업조약에 관하여 미국 상원에 제출한 미 대통령 ‘멧세-지’에 대하여 동 조약 제1조 1항은 연안국 관할권에 관하여는 긍정도 부정도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관할권을 존중한 것이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The Conference’ 이하 끝으로 3행까지 ‘Could not modified …’은 어업관할권의 범위를 50리나 100리로 한정하기 곤란하니 협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관할권 범위 내지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도리어 관할권 존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다음으로 동 조약 제5조 2항, 제9조 1항 A구절, 제10조를 들어 묻고자 한다.
제5조 2항은 4조에 규정된 어종의 어획을 국제적으로 억지한 것이고, 제9조 1항 A절은 부속서에 명기한 수역에 있어서의 자발적으로 억지하는 데 동의한 어종의 어획에 종사할 것 및 어획한 해당 어종을 당해 수역에 있어서 속재(續載) 가공(加工) 소지 또는 수송할 것을 금지한 것이고, 제10조는 체약국은 본 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적당히 또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인데 이상의 기본정신이 한일어업협정안과 동일하다고 하니, 일·미·캐협정에 일본이 엄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설정하여 놓고 본 협정에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본의를 의심 않을 수 없으니 일본 측은 자기의 견해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3) 다음에 지난번 임 대표는, “일본이 왜 자유 어획에 대하여 자발적 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지바 대표는 세 가지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언급치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이미 해당 수역에 있는 어종이 만한(滿限)에 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획 자유 운운으로 만한인데도 불구하고 미, 캐는 자유 어획을 할 수 있고 일본만이 자발적으로 억지하여야 하는가? 즉 환언하면 규정 어종에 대한 미, 캐의 독점적 어업을 용인하고 일본만이 배타적으로 취급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전전번 회의에서의 임 대표가 행한 일·미·캐조약 제3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이 전무하였다.
북태평양어업조약 제3조 1항 A호 단서절(但書節)에는 ‘이 조약의 효력 발생 후 5년간은 당해 어종이 자발적 억지를 위한 조건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가?의 결정 또는 권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언바 일본은 만한 관계로 이 조문을 삽입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5년간은 자발적 억지를 일본이 강요된 것이고, 미, 캐의 독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지난번 지바 대표의 설명은 지극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자발적 억지 이유는 이해관계가 박약하다는 데 귀인(歸因)한다고 하나 본 위원이 요지(了知)하는 범위에서 일본 어업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참고로 지적하여 보더라도 과거 1930년대에 동베링해에 1936, 7년대에 일본 모선식 어선이 출어하였었는데 이 수역은 이번 일·미·캐조약에 규정된 수역으로서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강경한 주의를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수역, 어종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은 논리상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로, 아측 임 대표 질의에 대하여 그런 점도 한 가지 있다고 시인하는 점만이 있은 것은 연안 관계국이 어업에 관하여 장구한 시일 보존조치를 강구하여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RTICLE III.
1. The Commiss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A) In regard to any stock of fish specified in the annex, study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annually whether such stock continues to qualify for absten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IV.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such stock no longer meets the conditions of Article IV, the Commission shall recommend that it be removed from the annex. Provided, however, that with respect to the stocks of fish originally specified in the annex, no determination or recommendation as to whether such stock continues to qualify for abstention shall be made for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이 제3조에 보존조치가 자발적 억지의 일본의 유일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다면 관할권을 인정한 일·미·캐조약에도 중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 국제법상 연안국 관할권이 기본적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미·캐조약에는 공해자유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일: 귀국 측의 견해는 여러 가지로 대단히 감사히 경청하였다. 그러나 북태평양어업조약에 관하여 미 대통령이 미 상원에 보낸 멧세-지 해석에 관하여서는 제1조 2항이 영수(領水)의 범위만을 규정한 것이며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한국 측 의견과는 다르다고 본다.
한국 측의 견해와 같은 해석을 스페인과 프랑스 대표가 하였던 것이나 대다수 국가가 현 일본 측 의견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인 동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한: 동 조약 제1조 2항 ‘the limits of territorial waters or to the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over fisheries’라는 문구는 영해의 범위가 3리이냐 5리이냐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지 영해 연안국 관할권 자체의 개념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일: 그것은 그 당시의 서불(西佛)의 의견이다.
한: 그러면 영해의 개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일: 예방적 수단을 취하여 어종의 번식,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국내법적 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치도 국제적 인정을 안 받으면 무의의한 것이다. 즉 공해자유의 원칙이 전(우선하는 것)인 것이다.
한: 아니 그렇지 않다. 연안국 관할권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식 토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일: 좋다.
비공식 회의 - 오전 11시 17분부터 동시 25분까지
한: 일본 측의 이론대로 한다면 국제적 행패꾼(憎役)이 제일 득을 본다는 말이다. 세계의 온갖 것을 자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까닭에.
공해자유의 원칙이라도 의무가 수반하는 제약이 있는 자유이다. 소유권의 자유에도 제한이 개재하지 않는가? 우리의 이념으로는 인류, 적어도 관계국의 이익을 위하여 협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고
일본 측으로부터는 어디까지나 공해자유의 원칙이 국제법상 관습이다시피 되었으니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진술이 있은 후 10분간의 휴회로 들어갔다.
/>◎ 휴회 오전 11시 25분부터 동시 35분까지
◎ 재회
일: 한국 측 대표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겠다.
제1로 일·미·캐조약에는 연안국 관할권을 인정하고 일한어업협정에 공해자유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 □사의한 일이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일한어업협정 일본 측 어업안 제4조 이하에 중요한 어업자원에 대하여 필요한 공동조치, 협력을 취할 것을 규정한 것은 일·미·캐조약 제2조와 같이 공해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그 본정신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왜 일·미·캐조약 제3조 1항에 규정된 자발적 억지 이유는 이미 만한에 도달하였다는 것에 기인한 것인데 상세한 것을 이 방면에 전문가인 가와카미[川上]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할 것이다.
가와카미 위원 설명
맨 처음으로 제3조 1항 A목 즉 부속서에 명기된 어종에 한하여 과거의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이미 만한에 달한 것이 입증되었으니 우선 5개년간은 자발적 억지를 하여야 하겠다는 것으로서 조약 체결 전에 국제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제정하였고 동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충분한 과학적 조사를 한 후(물론 5년 후)에는 적당히 수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이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이해관계가 박약하다는데 1930년대에 베링해에 출어한 사실이 있지 않았으냐?의 문제이다. 일·미·캐조약에 ‘청어, 넙치, 연어’의 3종 어(漁)에 대한 자발적 억제는 연안국 관할권 인정이 아니라는 것은 조문에 국한하게 되었다고 보며 1930년대에 동 조약에 규정된 수역에 출어하였던 사실은 없었고 다만 동 수역에 ‘트로루’ 시어(試漁)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 조약 제4조 1항 단서는 연안국 측이 보존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을 심사 결과 이 조약 체결 시 인정한 것뿐이고 결코 관할권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획 실적이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이로 인하며 관할권을 인정하연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으로써 일본 측 제안에 질문의 답변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한: 귀국 측의 설명은 잘 들었다. 이 점에 대하여 이상 더 질문 않기로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일·미·캐조약에 연안국 관할권이 인정 존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보류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다.
일: 일본 측은 일·미·캐조약에 연안국 관할 문제가 하등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가하여두겠다.
한: 한일어업협정안 제2조에 3해리란 말이 있는데 합리적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일: 국제법상 대다수 국가가 영해를 3해리로 인정해 오기 때문이다.
한: 그러면 국제법상 대다수 국가가 3해리를 영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3해리 이내만 어업관할권이 있고 그 이외는 자유 어업을 하겠다는 말인가?
일: 영수(領水)의 범위에 관하는 한 그렇다. 그러나 3해리 내에 타국의 자유 활동을 제한하는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3해리설이 그저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규정한 것뿐이다.
한: 국제법상의 선례를 보아도 3해리설, 5해리설, 12해리설이 있어 영해 주장에 대한 각국의 견해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일본 측 대표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3해리 이상의 영해 이내이라도 자유 어획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여도 가하다는 말인가?
일: 그렇다.
한: 그 이상은 토론이 되니 그러면 동안(同案) 제3조로 들어가겠다. 이 조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운운 … 이 있는데’ 이 평등이란 의미에 대하여 견해의 차가 있었는데.
일: 이 점에 대하여서도 가와카미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할 것이다.
한: 전번 설명과 동일하다면 구태여 들을 필요가 없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제4조로 들어가 일본이 공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그 범위를 동해, 황해만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해와 황해는 어디를 지칭한 것인가?
일: 동해라면 ‘Eastern sea’를 말하는 것으로 즉 동지나해인 것이고 황해에 관하여서는 명백하므로 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4조의 대상으로 양 해면을 한정한 것은 수산자원에 대하여 양국의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협의하여 결정함이 가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 그렇다면 동해, 황해 이외에는 중요한 산란구역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도 좋다는 말인가?
일: 우선 제3, 4조에 결정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선정하였고 장래 어업 종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과학적 조사를 행한 결과 적당한 기회에 첨가하여도 가하다는 것이다.
한: 그런 조치가 어느 조문에 의거해서 취해지는가?
일: 그것은 6조 이하의 공동위원회서 과학적 조사 연구의 결과에서 나올 것이다.
한: 제6조에는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 그런 것은 협정안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재협의하여 결정하면 가할 것이다.
한: 그러면 다시 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
일: 그때는 신조약 체결이 필요하단 말이다.
한: 알겠다. 이외의 필요한 때는 신조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일: 그러나 반드시 별개 조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정하여도 가하다는 말이다.
한: 중요한 어종이란 무엇이며 귀국 측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일: 본문의 심의가 끝난 후 설명하기로 하겠다.
한: 그러면 생각은 있는데 내종(乃終)에 하겠다는 말인가?
일: 그렇다.
한: 그러면 중요한 산란기도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인정할 것이다. 다음에 과학적 조사에 의한 입증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기관 내지 누구에 의해서 조사 결정한다는 말인가?
일: 객관적, 과학적 조사로 입증 결정된다는 말이다. 환언하면 정치적인, 또 억측 또는 관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차계(此界) 전문가가 별도로 조사하여 결정함이 가하다는 것이다.
한: 그러면 조약체결 시까지만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 후는 하등의 조치가 필요없다는 말인가?
일: 본안을 심의하여 이 협정이 성립할 때까지 양측 전문가가 과거의 어업관계를 조사 연구하여 합의된 점만 실시하는 것이 가할 것이며 협정체결 후에는 본안 위원회가 조사 결정할 것이다.
한: 그것은 뒤집어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가 제4조 3항에 의거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양측의 전문가가 조사 결정한다는 취지가 내포해 있는가?
환언하면 공동위원회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기관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구상한 이유는?
일: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안 체결 후, 타 조사기관은 공동위원 발족 전에 활동함이 가하단 말이다.
한: 알겠다. 그러나 협정 체결 후에도 공동위원회의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어획을 금해도 좋다는 말이 없어서 묻는 것이다.
일: 아국 측 제안 제7조 1항 (A) 내지 (B)항에 과학적 조사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한: 동 조문은 조사만을 규정한 것이지 조사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6조.
일: 제7조 1항 (e)목에 규정돼 있다고 본다. 이 조사 목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동 (c)항에도 통보한다고 하였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 그것은 제7차 질의에 들어갔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금일은 이만 그치고 차회를 금월 13일(목) 오전 10시에 재개함이 어떤가?
한: 좋다. 그러면 13일(목) 오전 10시에 재회하기로 하자.
一. 신문 발표 합의사항
1. 시일: 3월 10일. 오전 10시 5분부터 12시 30분까지
2.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
3. 출석자
한국 측 전원 참석, 윤 서기관 참가
일본 측 전원 참석
4. 회의 진행 상황
전차 회의에 뒤이어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상

색인어
관서
미국 정부
문서
한일어업협정안
기타
일·미·캐어업협정, 일·미·캐어업협정, 북태평양어업조약, 일·미·캐조약 제3조, 북태평양어업조약 제3조 1항 A호 단서절(但書節), 일·미·캐조약, 일한어업협정, 일한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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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