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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 정식회의 제5차 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4월 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본회의 제5차 회의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5년 4월 4일(금)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양 대사 이하 12명
일본 측 마쓰모토[松本] 전권 이하 7명
三. 회의 경과
개회 벽두 아측 사무당국에서 기본관계, 청구권, 어업 각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낭독한 다음
일본 측 마쓰모토 대표로부터 “전차 본회의와 이번 본회의와의 사이에 전후 4차에 걸쳐서 본인이 양 대사와 비공식 회의를 하였으며, 이 비공식 회의에서는 이번 보고가 있은 3개의 위원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국적, 선박 양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전면적인 문제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나 아직 본인과 양 대사와의 회담은 계속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고로 이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후 양 대사와 본인이 여러 차례 만나 회담하는 동시에 또 국적, 선박 기타 위원회 등에서 는 각기 회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타협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발언함에 아측 양 대사는 “본인은 원래 의사이며, 정치가도 아닌 고로 그렇게 말을 잘할 줄 모른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바를 문서로 작성하였으니 여기서 이를 낭독하겠다”고 전제하고 별첨과 같은 STATEMENT를 낭독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마쓰모토 대표는 “지금 양 대사로부터 상세한 한국 측 견해의 개진이 있어 잘 들었으나, 그 내용 중 특히 법률 문제에 관련하는 점에 관하여는, 당장 본인이 의견을 말하지 않고, 아측이 연구한 결과 서면으로든지 혹은 차회의 본회의에 서 진술하고 싶으니 양해하기 바란다.
다만, 본인이 이 한일회담을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해내고 있는가를 말하여 차후의 우리들의 회의 운행 방법에 관하여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작년 11월에 요시다[吉田] 총리로부터 본인에 이 회담을 맡아 해달라고 말하였을 때에 아주 곤란할 것을 알면서 맡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번 회담이 귀국과 새로운 국교개시를 하여 귀국과 일본과의 긴 장래에 있어서 우호관계와 평화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한 까닭이다. 특히 그때의 소감은 지금까지 일본과 같이 생활을 하여온 나라가 별개로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한다면 긴 장래에 있어서 우호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회담을 하는 데는 아주 곤란할 것이나 현안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로 급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요시다 총리도 본인에게 충분히 신중히 이야기를 할 것이며,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긴 장래의 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급히 서두르면 결렬될 염려가 있으며 따라서 단념(丹念)하게 신중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또 본인은 30년간이라는 긴 기간 중 실제상 일본 영토이었던 한국과의 문제를 가능한 한 쌍방의 이익이 되도록 해결하려면 아측과 한국과는 회담이 우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본인은 양 대사를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껏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하여 왔다. 또 귀 대표단도 모두 일본 사정에 능통한 분들이므로 본인은 안심하고 일을 하여 왔다. 금일까지 국적, 선박 문제는 반년간 교섭을 하여 왔으며,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나, 그러나 이렇게 긴 세월이 걸린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복잡하고 다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나 양국 대표가 이 교섭의 지침으로 해야 할 것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당초부터 인내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일을 하여 왔으며, 다행히도 금일까지 유쾌하게 하여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로 청구권 문제로 인하여, 일본 측의 법률적 견해에 대한 귀국 측의 반대가 극히 강한 고로, 모처럼 수개월을 걸려서, 잘 되어온 국적 문제, 선박 문제(이것 일본 측이 제시한 선박 수효가 극히 적다는 말이 방금 있었으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선박 문제에 관하여서는 조속히 해결 지으려고 일본 측에서 선박 수효를 제안한 것이며, 이 수효가 문제가 안 되리만큼 소액이라는 말씀에 대하여서도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것은 상호 입장을 생각하고 또 일본 측의 재정상의 일을 생각하면 REASONABLE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한일의 최초의 국교 조정을 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지고 있으니까 끈기 있게, 타협이 성립된 것부터 해치우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것이다. 비공식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하였으며 또 4차에 걸친 본회의도 하였지만 본인은 절대로 BARGAIN할 생각은 없었으며, 또 장래도 안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때에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으며, 물론 양 대사가 말씀하신 한일관계를 세계에 공표하여 물으시겠다는 의도에 정당(正當)으로 반대하려는 의향은 없으나, 본인들의 기분을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후도 본인들도 노력하겠으나 귀국 측도 노력하여, 양국의 국내 사정도 다를 것이며, 국민 감정도 있을 것이지만 현실에 주목하여 끈기 있게 해주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BARGAIN하고 싶지는 않으며, 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싶다.
본인의 30년간의 외교생활의 경험으로 본다면, 외교상에 있어서는 ALL OR NOTHING의 태도는 금물이라고 생각되며 현실에 즉응(卽應)하여 하나씩 하나씩 되어 가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커다란 양국의 우호관계에 좋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EDEN 외상이 말한 ‘SMALL BEGINNING’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SMALL BEGINNING부터 큰 관계가 생길 것이며, 본인들의 기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곤란한 교섭이 있을 줄 알지만 이 기분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무슨 해결이 있을 줄 안다. 장차의 한일 양국의 긴 우호관계는 곧 이 SMALL BEGINNING[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본인은 명의사이신 양 대사가 이 교섭에 대하여 단념하신 것이 아니고 솔직한 견해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싶으며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난국을 타개하려는 아방의 기분을 말을 드리는 바이다”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 양 대사는 “본인도 마쓰모토 씨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본인은 앞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껏은 다만 우인(友人)으로서 악수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선린국의 사람으로서 악수하여 양국이 우호관계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아세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본받아 쫓아오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본은 아세아에 있어서 특수한 입장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생각할 때도 일본 측은 잘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본인이 화성돈(華盛頓)에 돌아가기 전에 요시다 수상을 만나서 일본 측의 ‘SENSE of JUSTICE and FAIR PLAY’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 말을 마쓰모토 씨에게도 기타 일본인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쓰모토 씨가 언급한 ALL or NOTHING[이]라는 말씀 중 일본 측은 우리 한국 측에서는 ALL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일본 측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청구를 한다면 아측은 NOTHING밖에 남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본인은 회담이 성공할 것을 희망하며 이 성공은 오로지 귀국 측의 성의에 달려 있다.
이후도 계속하여 회의를 할 것을 원하며 ‘GIVE and TAKE’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하였음.
일본 측 마쓰모토 대표는 “다음 회의까지 양 대사와 또 누차 만나서 GIVE AND TAKE로 회의하고 싶다”고 말하였음.
四. 폐회
다음 회담은 내 4월 11일(금) 오후 2시에 재회할 것으로 일단 정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연락키로 하고 오후 3시 25분 산회하였음.
五. 신문 발표 건
별첨과 같이 신문 발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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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식회의 제5차 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30_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