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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0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제1차 회담(10월 30일 오전 11시 20분)
개회 10월 30일(화) 본회의 종료 후 DS/SCAP에서
출석자 일본 측 대표 다나카 미쓰오[田中光男]
위원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참관 사지 마코토[佐治誠]
한국 측 대표 유진오
위원 김동조
김태동
참관 임송본
전두수
김영주
경과촬요(經過撮要)
1. PROTOCOLE
유 대표 통역을 사용하여 개회 인사를 한 다음 한국 측에서는 먼저 정보를 얻을 목적이니 일본 측에서 재일한교의 수효, 동향, 일본의 취급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우하겠나, 특히 출입국관리령을 적용할 예정인 듯하니 그 내용이 어떠한가 등의 설명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가 분과위원회의 의사 내용을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 이외는 일절 외부에 발표하지 않기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 동의를 얻고 정보관계는 일본 측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전제한 후 출입국관리청 월보(月報)를 배포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음.
2. 한교 현황
등록자 수: 553,430명
미등록자 수: 20만~10만이라고 하나 미상
불법입국자: 전연 미상. 발각된 자만 강제 송환하나 대략 5인 중 1인의 율(率)이라고 한다. 불법입국자라 함은 SCAP CIRCULAR 위반 입국자이다. SCAP 허가 없이 입국하는 자와 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령 위반자의 수는 대략 3대 1의 비율이다.
3. ‘한국인’과 ‘조선인’의 구별 문제
한국 측에서 일본 측 간행물에 ‘조선인’과 ‘한국인’을 구별하였으니 그 근거와 실정을 문의한바
일본 측에서 답변하기를 “일본 정부 제 법령에는 전부 ‘조선인’이라고 입법되어 있고 일본 정부로서 남북한 정부 중 1개를 선택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진하여 이와 같은(此等) 문제를 질문할 수도 없어서 전부 ‘조선인’으로 지칭하고 등록하여 왔는데 도중에 주일대표부에서 ‘한국인’으로 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SCAP 요구도 있어서 쌍방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더니 재일한교 중 좌계에서 반대 대소란이 일어났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원칙을 ‘조선인’이라고 기입하고 특히 희망하는 사람만 ‘한국인’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등록상 ‘한국’ 또는 ‘조선’이라고 된 것은 결코 등록자가 어느 편 정부를 지지하는가 하는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 한국 측에서 이 점이 공산계열의 선전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본이 한국과의 국교를 재개하게 될 것인데 현재 세계 민주 제방(諸邦)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은 대한민국뿐이라는 것과 한일 양국이 공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 회담하고 처사하기 바란다는 주의를 한바
일본 측에서는 양 대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전 책임을 진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였고
한국 측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불법입국 상태를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북한에서 직접 오는 것은 전연 잡히지 않으니 아마 남한을 통하여 불법입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부녀자의 불법입국이 증가한 것은 밀수 상습자로 남자는 용이하게 등록 기타 도피하는 까닭에 여자만 잡힌 결과로 본다. 대체로 6·25 동란 후 현저히 증가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감소한 것은 한국 측 불법출국 취체(取締) 강화와 해상활동의 부자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하였다.
한국 측에서 오후 계속 토의하자고 하였으나 일본 측은 회의 관계로 명일 오후 2시로 하자 하여 동의 폐회함.
4. 폐회 12시 12분

색인어
이름
다나카 미쓰오[田中光男], 사지 마코토[佐治誠], 유진오, 김동조, 김태동, 임송본, 전두수, 김영주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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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