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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일본의 정세를 살피고 계책을 세워 일본인들을 모두 돌아가게 하여 후환(後患)을 끊어야 하다며 요동도지휘사사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38. 都司約定倭使貢路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5년 8월 15일(음)(만력 23년 8월 15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성명께 일본의 사정을 통찰하시고 처음의 좋은 계획을 살펴 후환을 끊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본월 13일, 흠차분수요해동녕도겸리변비둔전산동포정사사우참의 양(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호]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병부우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이(화룡)의 안험을 받았습니다.
[이화룡]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부] 본부에서 제본을 올렸는데, 직방청리사의 안정에 관한 것입니다.
[직방청리사] 본부에서 (검토하라고)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병부] 병과에서 초출하였습니다.
[병과] 전사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懇乞聖明洞察倭情審始善圖以絶後患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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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선국왕의 주문으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조선국왕] 만력 23년(1595년) 3월 초하루, 요동도지휘사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주 002
각주 002)
아래 조선국왕의 주문 내용은 『五峯集』 권12, 奏文 「賊情奏文 乙未三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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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도지휘사사] 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이(화룡)의 안험을 받았습니다.
[이화룡] 본년 정월 23일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부] 본부에서 「요진의 총독과 순무 아문에 이문하여 일본 사은사의 사람·선척·기구와 관련해서는 사신 외에, 사람은 300명을 넘지 않고 배는 3척을 넘지 않아야 하며 먼저 대마도에 도착하면 성지를 기다려 인원수를 정하고 경사로 나가야 합니다. 투항하려는 일본인들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안삽(安揷)하되 연해가 평화로워지기를 기약하는 데 힘써 영원히 후환을 끊도록 하십시오」라는 제본을 올렸습니다.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모두 논의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자문을 갖추어 보냅니다.
[이화룡] 이에 본사 관리에게 안정을 내리니 즉시 성지를 받들어 준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선국왕에게 이자하여 살피도록 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들어 이자하여 보냅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살펴보니 앞서 본년 2월 23일, 신이 주청배신 윤근수 등의 장계를 받았습니다.
[윤근수] 본년 정월 25일, 병부에 도착하여 석상서에 아뢰어 “일본인(倭子)은 단지 사은하고 나면 앞으로 다시 올 수 없으며 또한 편의에 따라 전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마도에 도착하면 그 사신을 수종하며 따라 올 인원수를 본부(병부)에 상신하고 본부에서 제본으로 주문을 올려 (황제께서 인원수를)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나서야 (경사로)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라는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시행하던 중에,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고 신이 삼가 생각하니, 천조가 소방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구제해 주셔서 이미 명군으로 흉봉을 쳐부수었고, 지금 또한 일본 장수로 하여금 소굴로 돌아가게 하고 미리 적절한 사후 조치[善後策]를 강구해 주시니 섬세하고 세세하게 처치하심이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소방을 완전히 안정시키는 데 힘쓰시니 성은이 깊고 두텁게 하늘과 땅에 미쳐, 신은 진실로 감격하여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은 인원을 실은 선박이 대마도에 도착하면 성지를 기다려 인원수를 정하고 경사로 향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일본의 사신이 소방의 길을 통해 상국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후일 화근이 장차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랑캐 정형의 변사함을 우려하여 처음을 신중히 해서 끝을 좋게 맺는 뜻이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다.
신이 일본의 사정을 갖추어 알고 있는데 그들이 교사를 반복하며 일을 말미암아 흔단을 일으키는 것이 그 본성이기에 당초 신의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본래는 소방의 길을 빌려 상국에 도달하고자 한다며 말을 만들었으나 신은 그 사설의 패역함과 의도가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에 대해 분노했기에 의리를 들어 잘라 거부했고 그로 인해 병화를 입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일본의 사신이 소방을 경유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즉 일본은 더욱 마음을 부풀려 한번 사은한 것 외에 공헌(貢獻)을 칭탁하며 끊이지 않고 이어서 오게 될 것이며, 그 선척과 인원수는 많고 적음을 정하지 않을 것이니, 소방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한다면 화를 예측할 수 없고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이 조공 길을 끊는다며 말을 만들 것입니다. 소방이 극히 잔파되었다는 것으로 속여 요동·계주의 편하고 가까운 길을 택하도록 한다면 온갖 능모한 행위를 하면서 내지를 헤집고 허실을 엿보아 다시 전쟁의 단초를 만들 것이니, 필시 후일의 무궁한 화가 되어 성조가 동쪽을 돌아보며 걱정하는 마음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투항 일본인들을 편의에 따라 안삽한다는 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신이 살펴보건대, 진영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항복하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세를 고립시키는 것이라, 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앞뒤로 받아들인 투항 일본인들을 각처로 파송하여 편의에 따라 안삽하게 하였고 혹은 총독군문으로 대신 보냈습니다. 이는 즉 신의 얕은 계책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미 퇴각한 후에 다시 교활한 계책을 만들어 무리 중에 거짓 투항자를 심어 소방에 머물고 싶다고 하여 소방이 그에 따라 받아들인다면, 즉 그 안삽을 위한 의식(衣食)의 비용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계책에 딱 맞아떨어진 것이니, 비록 일본이 이미 철회했다고 말해도 그 실상은 오히려 남아 있기에 백 가지 흔단이 따라서 일어날 것이고 막아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정세는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황령(皇靈)께서 멀리 진동하는 이때를 타고 모두 물러가게 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한 명의 일본인도 부산에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단지 위협을 받아 잡혀 있던 소방의 인민을 초무하여 원적지에 나누어 보내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계책은 바야흐로 장책(長策)입니다. 신이 듣기로 독신 고(양겸)가 “만약 조공길을 부산에서 출발하게 한다면, 즉 부산의 일본인들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조선은 약해져 일본이 필시 다시 잠식할 계획을 세울 것이니 천조가 속국을 구원한 처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공길은 마땅히 영파에서 나와야 하고 조선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소방을 위해 계책을 세움이 지극히 자세하고 또한 근후합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일본의 정형을 통찰하시고 해부로 하여금 일본에 전유하도록 하셔서 영파의 옛길에 의거해 살펴 사은을 나오게 하며 (조선에) 남고자 하는 일본인들은 또한 모름지기 모두 돌아가게 하여 지방[조선]에 후환을 남기지 않게 해 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병부]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해당 부서에 알리도록 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초출(抄出)한 문서를 사(司)로 보냈고, 안정이 본부에 이르렀습니다.
[직방청리사] 살펴보건대, 동쪽의 일본을 책봉하는 일은 근일의 선유에 의거하면, 유격 심유경이 정사 이종성과 아울러 「유키나가는 이미 부산에 돌아왔고 관백(關白)은 세 가지 약속을 삼가 지키기로 했으며 날을 헤아려 성책을 불사르고 무리를 모아 소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라는 게보(揭報)로 보고해 (본부에서) 이미 제본을 갖추어 (황제께) 알렸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이르기를 사은하는 일본 사신이 사은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경유하는 것이 후일 거짓으로 조공을 칭하며 속이고 능멸하게 될까 두다며, 선임 독신 고(양겸)의 “조공길은 마땅히 영파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논을 한번 끌어왔습니다. 무릇 (고)양겸의 조공길을 영파로 하자는 의논은 그때 대개 책봉과 조공을 함께 허락하자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밝은 성지를 받들어 책봉은 허락하고 조공은 금지하기로 하였고 관백이 이미 약법(約法)을 삼가 준수하고 따로 망령된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즉 조공길을 영파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또한 책봉을 청한 것은 저 나라주 003
각주 003)
조선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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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본을 갖추어 올린 것에서 연유하고 책봉을 내린 것은 황상의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즉,주 004
각주 004)
조선은 고양겸의 요구에 의해 일본의 책봉에 관한 주문을 작성하여 명 조정에 보냈지만 책봉 결정을 황제의 판단에 맡겼다. 즉 직접적으로 책봉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종은 이를 “조선국왕이 일본의 책봉을 청하여 사직을 보전하려 한다.”고 해석한 후 책봉 논의를 명했다. 『宣祖實錄』 卷56 선조 27年 10月 甲寅(10日); 『神宗實錄』 卷277 萬曆 22年 9月 己丑(14日). 이를 근거로 명 조정에서 책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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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노고와 비용이 조금 사용되더라도 마땅히 아까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급하다면 책봉을 청한 뒤에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길을 막고 스스로 편리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바로 속국의 돈목한 의의를 잃고서 또한 천조가 구원한 은혜를 외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책봉 후에 사은사를 한 번만 허락하고 그치자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독신 손(광)이 올린 인원과 선척을 한정하는 사후 조치의 상소와 관련해 본부가 (사은사가) 책봉사를 따라 함께 대마도에 이르면 성지를 기다려 수를 정하고 경사로 오도록 하자고 다시 주청하여 이미 밝은 성지를 받은 것이니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습니까.
그 투항 일본인에 대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원래 책봉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로, 이제 이미 책봉이 내려져서 하나의 일본인도 머물러 있지 않은데, 어찌 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앞서 투항한 인원 중에서 돌아가고자 하면 들어주고 돌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편의에 따라 안삽하거나 혹은 요동의 무진 아문에 보내 수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조선에서) 주본을 갖추어 보냈습니다. 마땅히 다시 주청하여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려 사신 이종성 등 및 유격 심유경에게 「책봉이 완료되는 날 관백에게 명백히 효유하여 사은사의 인원과 선척은 수를 헤아려 보내되 과다하게 하지 말 것이며, 바로 책봉사를 따라와서 대마도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가 성지를 기다려 수를 정하고 경사로 오도록 한다. 아울러 오는 이들에게 엄금하게 하여 조선을 지날 때는 추호의 소요도 불허하며 조선 또한 사신을 위협하여 흔단을 여는 일을 금하도록 한다. 사은사가 돌아간 뒤에는 영원히 이 길을 닫으며 다시 오갈 수 없도록 한다. 이미 받아들인 투항 일본인이 과연 존재한다면, 해국에서 적당한 대로 안삽하거나 혹은 자문을 통해 요동의 총독과 순무에게 이송하여 각 진영의 용병할 처소에서 전발(轉發)주 005
각주 005)
문맥상 항왜, 즉 투항 일본인을 명군이 요동의 군영에서 대체 인력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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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충용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문하면, 아마 중국의 신의를 잃지 않고 외번의 의심과 두려움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갖춘 자문을 요동의 총독과 순무에게 보내고 조선국왕에게도 전행하여 일체 (성지를) 살펴 준행하도록 하십시오.
[병부] 만력 23년 7월 25일, 태자태보본부상서 석(성) 등이 제본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28일에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저 주문한 바에 따라 모두 헤아려 시행하라. 일본을 책봉하는 일은 원래 조선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는가. 곧바로 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어 알리도록 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본부가 제본을 올려 받든 성지의 사리를 따라 삼가 준수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룡]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도에 안정을 내리니 자문과 안정의 내용 및 해부(병부)가 제본을 올려 받든 성지의 사리를 따라 즉시 요동도사에게 전행하여 조선국왕에게 이자하고 삼가 살펴 준수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이를 받들어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해부가 제본을 올려 받든 성지의 사리를 따라 자문을 갖추어 조선국왕에게 보내고 삼가 살펴 준수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시행한 연유를 회답하여 조사하고 참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늦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고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3년 8월 15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懇乞聖明洞察倭情審始善圖以絶後患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아래 조선국왕의 주문 내용은 『五峯集』 권12, 奏文 「賊情奏文 乙未三月」에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조선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조선은 고양겸의 요구에 의해 일본의 책봉에 관한 주문을 작성하여 명 조정에 보냈지만 책봉 결정을 황제의 판단에 맡겼다. 즉 직접적으로 책봉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종은 이를 “조선국왕이 일본의 책봉을 청하여 사직을 보전하려 한다.”고 해석한 후 책봉 논의를 명했다. 『宣祖實錄』 卷56 선조 27年 10月 甲寅(10日); 『神宗實錄』 卷277 萬曆 22年 9月 己丑(14日). 이를 근거로 명 조정에서 책봉을 결정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문맥상 항왜, 즉 투항 일본인을 명군이 요동의 군영에서 대체 인력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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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세를 살피고 계책을 세워 일본인들을 모두 돌아가게 하여 후환(後患)을 끊어야 하다며 요동도지휘사사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4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