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사대문궤

천조(天朝)의 책봉을 바라는 관백(關白)의 위서(僞書)를 밝히며 조선국왕이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31. 辨明僞書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6년 8월 19일(음)(만력 24년 8월 19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위서를 밝혀 가리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만력 24년(1596) 7월 30일, 배신 호조참판 구성이 올린 계(啓)를 받았습니다.
[구성] 신이 경사[北京]로부터 돌아올 때 길 위에서 등초(騰抄)로 행이(行移)되는 문서 1통을 발견하고 베껴 썼습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초사본] 조선국왕이 씁니다. 삼가 천조의 석 태사주 001
각주 001)
석성이다.
닫기
문하(門下)에 보냅니다. 내가 듣건대 천조의 대은(大恩)으로 관백을 일본국왕으로 책봉한다고 하였는데, 실로 태사가 혼자의 힘으로 담당하여 궁리한 일이었으니 일본이 어찌 책봉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뜻밖에 바다에 흙먼지가 점차 일어나고 더러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며 때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데다가, 산과 물이 맞부딪쳐 배가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부산에 다다를 때는 물의 흐름이 순탄하였는데, 부산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바람과 물을 거스르기도 하였으며 하루아침에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하늘까지 치솟는 까닭에 이렇게 시일이 지체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4월 13일에 배신 합금(哈金)을 차견하여 20여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의 정형을 탐청하도록 하였습니다. 20일에 이르러 돌아와 “일본의 국왕 노릇을 하는 관백이 천조로부터 책봉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군 장수 기요마사주 002
각주 002)
원문에는 “淸正”으로 표기되어 있다.
닫기
는 여러 가지로 술책을 쓰되 그래도 유키나가주 003
각주 003)
원문에는 “行長”으로 표기되어 있다.
닫기
는 (히데요시의 뜻을) 공경히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일본군을 3개 반(班)으로 나누어 이미 2개의 반을 바다를 건너게 했고 그 위에 기요마사의 군사를 1개 반으로 떼서 이미 부산에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고로, 유키나가와 기요마사가 관백에게 회주(回奏)로 「일본군의 2개 반은 이미 바다를 건넜고 1개 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영접하여 일시에 바다를 건넌 뒤 일본군을 모두 철수하도록 해서 지체함으로 인하여 천사가 와서 책봉하는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절이 두루 미치지 못하여 천사에 태만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월 15일에 (관백이) 유키나가를 보내 심 유격주 004
각주 004)
심유경이다.
닫기
에게 가서 바다를 건너와 예의를 강론해 주고 천조에서 오는 책봉을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심 유격이 이미 상마도(相馬島) 지역에 이르렀는데, 일본 근처의 200여 리 떨어진 곳입니다. 관백 또한 심 유격이 바다를 건넌 것을 알았고 또한 천사가 (일본군) 진영에 들어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키나가로 하여금 기요마사의 군사를 이끌고 모두 철수하여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기요마사가 그리하지 않으려 하자 유키나가가 다시 히다노카미주 005
각주 005)
고니시 히다노카미 조안(小西飛彈守如安)으로 나이토 조안을 가리킨다.
닫기
를 보내 관백에게 회주하니 관백이 크게 심려하여 (일본에서) 양식을 보내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요마사가 소국[조선]에 물어 곡종(穀種)과 지도를 요청하며 둔전(屯田)하고 마초를 비축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곡종 30석과 지도 1장을 주어 배신 영정(永正)을 차정하여 조령 지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청정이 우리의 곡종을 보고 또 우리의 지도를 보았는데, 그중 조령에 복병을 둘 만한 곳이 있어 요새로서 말을 기를 만한 장소를 둘 만하다 하였고, 그 나머지는 등래에 관하여 이는 곧 심산(深山)·대령(大嶺)이어서 범의 소굴이 될 만하니 군사가 전진하지 못하고 말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산의 뒤에는 작은 길 하나가 나 있는데 길이가 300여 로(路)인데다가 72개의 굽이가 있으니 새로운 부대가 전진한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일본군)가 침범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 들으니 천사가 4월 초삼일 밤에 부산을 도망쳐 나왔는데, 이것이 곧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도 천조에 공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도리어 천조가 일본을 아끼는 마음이 없음에도 부산의 일본군이 조용한 것은 곧 대인께서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관백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천조에서 책사를 보내 부산에 도착한 것이 1년여인데, 너희 나라는 어찌하여 사신을 보내 맞이하기를 청하지 않는가?」라고 하니 관백 또한 「우리는 간절히 책봉을 바라고 있을 뿐이며 다만 바람이 멈추고 관사가 일제히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머지않아 맞이하기를 청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정이 이와 같다는 내용을 특별히 소졸(小卒) 우방(尤方)을 보내 가져가도록 하였으니 가져다 살펴보시고 편의대로 하십시오. 삼가 깊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이를 보건대, 신이 가만히 본서의 문자 간 조리[詞理]와 골격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문자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일찍이 멀리서 병부에 서첩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이는 모색(某色)주 006
각주 006)
‘모 아문의’ 또는 ‘모 소속의’라는 뜻이다.
닫기
의 망령된 인원이 핑계를 대고 문서를 작성한 듯한데 무슨 일로 병부에 올렸으며, 이는 무슨 간계(奸計)인 것인지 일의 관계됨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에 원래의 문서를 등사하여 치계합니다.
[조선국왕] 갖추어 올린 장계를 받고서 당직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소방이 대개 사정이 생겨 보고하거나 요청할 때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하는데 봉강에서의 일은 오직 요동도사(遼東都司)에 이행하고 사신을 보낼 일은 경사로 보내 오직 귀부(예부)에 이자하는 예를 따라 비록 다른 아문에 관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귀부의) 공문서를 거쳐 전행(轉行)합니다. 생각건대,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사기(事機)가 절박하기 때문에 병부 및 행병부[行部]의 아문에서 (자문을 보낼 때) 반드시 (귀부의) 전보(轉報)와 전청(轉請)을 거치지는 못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문을 작성할 따름입니다. 지금 마침내 사신의 행차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달려 먼 곳에서부터 본병대신(本兵大臣)주 007
각주 007)
석성이다.
닫기
에게 삼가 서첩을 보냈으니 사체와 사리를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당직은 실로 어떤 망령된 인원이 한 건의 문자를 지어 내 몰래 병부에 던져 놓고 전파하기까지 했는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직은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나아가 또한 그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건대, 상서와 같은 위호(位號)를 태사라 그릇 칭하였고 당직의 자칭을 ‘오(吾)’라고 하거나 ‘아(我)’라고 하였습니다. 배신 합금과 영정은 성을 빼고 이름만을 말한 듯한데, 그렇지 않다면 소방에 있는 성씨가 아니며 또한 소방의 관인이 쓰는 명자(名字)의 부류와 다릅니다. 소졸 역시 소방의 인역(人役)을 부르는 명칭이 아닌데, 우방이라는 자는 어디에서부터 이 문서를 가져왔고 어느 곳에서 심문과 발각을 모면했단 말입니까. 소방의 서적을 모두 일본군이 지니고 있는 바, 기요마사가 어찌 응당 지도를 요구하겠습니까마는 가령 소방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어찌 응해서 곡종과 함께 아울러 내어주겠습니까.
게다가 열거된 바의 지형과 지역[道里]에서 등래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과 같은 것은 소방의 지도에 있는 곳이 아니니 이는 모두 많은 변석(辨釋)을 하지 않고도 즉시 그 거짓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술한 내용의 대요(大要)에 관해서는 (당직이) 아래로는 일본이 틀림없이 공순함을 지켜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고 위로는 속히 천조의 은혜로 저들에게 신의를 보이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당직이 비록 능히 스스로 떨쳐 일어나 적에게 복수하겠다는 뜻을 펼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에 이르러서는 차마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장 당직의 전후 주본과 자문을 가져다 살펴보면 족히 그 옳지 않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대저 귀부와 병부는 고명하신 이들로 반드시 그 문서의 거짓되고 망령됨을 이미 살펴 아셨을 테지만,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여 듣는 이들이 반드시 소방의 사체와 사리를 전부 상세하게 알지 못하여 혹시라도 당직이 행한 일이라 여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당직은 번거롭고 외람되는 죄를 피하고자 밝혀 가리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이자하니 청컨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예부에 보냅니다.
 
만력 24년 8월 19일.

  • 각주 001)
    석성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에는 “淸正”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에는 “行長”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심유경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고니시 히다노카미 조안(小西飛彈守如安)으로 나이토 조안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모 아문의’ 또는 ‘모 소속의’라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석성이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천조(天朝)의 책봉을 바라는 관백(關白)의 위서(僞書)를 밝히며 조선국왕이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4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