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주일공사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정책 훈령의 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특별보좌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7월 31일 기안
단기 4294 년 8월 1일 발송. 시행
외정(아) 제115호
단기 4294년 8월 1일
외무부장관
각재외공관장 (주일공사 제외) 귀하
건명 : 신임 주일공사에게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정책 훈령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7월 31일에 새로 부임한 주일공사에게 별첨과 같은 훈령을 하였기 그 사본을 보내오니, 귀하가 귀하주재국 정부 당국자, 언론 관계인 및 기타 인사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동 훈령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동 훈령의 정부 기본 정책에 의하여 이를 행하실것을 지시합니다.
추기 : 본건은 극비로 취급에 유의할 것.
특별보좌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7월 31일 기안
단기 4294 년 8월 1일 발송. 시행
외정(아) 제115호
단기 4294년 8월 1일
외무부장관
각재외공관장 (주일공사 제외) 귀하
건명 : 신임 주일공사에게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정책 훈령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7월 31일에 새로 부임한 주일공사에게 별첨과 같은 훈령을 하였기 그 사본을 보내오니, 귀하가 귀하주재국 정부 당국자, 언론 관계인 및 기타 인사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동 훈령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동 훈령의 정부 기본 정책에 의하여 이를 행하실것을 지시합니다.
추기 : 본건은 극비로 취급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