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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인이 중국에서 아국(俄國)으로 월경(越境)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이미 변경 초소의 관원에게 수시로 엄밀하게 수색하여, 조선 백성이 중국 땅에서 러시아로 몰래 월경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已飭邊卡員弁隨時認眞稽査, 嚴禁朝鮮民人由中國地界逃越俄國).
  • 발신자
    吉林將軍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0년 10월 22일 (음)(同治九年十月二十二日) , 1870년 11월 14일 (同治九年十月二十二日)
  • 문서번호
    1-2-3-30(108, 140a-140b)
十月二十二日, 吉林將軍毓福文稱.
於本年十月初九日, 承准軍機大臣字寄禮部・署吉林將軍奕・護理吉林將軍副都統毓.
同治九年十月初一日, 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朝鮮民人, 潛逃俄界, 請飭該國, 自行辦理一摺. 前有旨, 諭令禮部, 行知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 悉數領回約束, 毋許再有逃越. 由總理各國事務衙門, 咨行禮部, 轉咨該國. 卽著該部, 按照前咨, 迅卽行令朝鮮, 自行設法招徠. 使已逃者, 懷德復歸, 嗣後尤當嚴申禁令, 不可復歸前輒. 並著該部, 行知該國王, 遵照辦理. 至邊防, 必應嚴密. 著奕榕毓福, 嚴飭邊界各員弁, 隨時認眞稽査, 如有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卽行査禁, 毋任乘間偸越. 將此諭, 知禮部. 並諭令奕榕毓福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除飛行密咨寧古塔副都統衙門, 並箚琿春協領訥穆錦等遵照, 務須欽遵諭旨, 嚴飭邊界各卡員弁, 隨時認眞稽査, 如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卽行査禁, 毋任乘間偸越, 仍須實力奉行, 萬勿視爲具文, 致干咎戾外, 相應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査核可也.

색인어
이름
毓福, 奕榕, 毓福, 奕榕, 毓福, 訥穆錦
지명
朝鮮, 中國, 俄國, 中國, 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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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중국에서 아국(俄國)으로 월경(越境)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