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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呈爲擬請組織商民慰安所藉資促進市面繁榮由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민위안소 조직 신청서
  • 수신자
    독판난징시정공서[督辨南京市政公署]
  • 작성자
    난징시경찰청[南京市警察廳]
  • 날짜
    1938년 7월 27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1002-10-14-10 (제1968호 管理股 丁)
  • 지역
    중국 난징[南京]
  • 주제
    위안소 설치
해제
1938년 7월 28일, 풍조영(馮兆榮)이 난징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혜원가(慧圓街) 대신여사(大新旅社) 자리에 상민위안소(商民慰安所) 설치를 신청하자, 독판난징시정공서 실업처에서 경찰청과 현지 조사 후 해당 업소 지점이 윤락업 가능 구역에서 벗어나 있어 허가해 주지 않음.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체계를 본뜬 〈상민위안소조직법〉이 첨부되어 있음.
세부항목
상민위안소조직법
 
DB주석 ) 비고
신청인 풍조영은 중화민국 정부의 아편과 공창 매매춘 금지 정책이 사창의 관리와 신체검사 소홀로 실패한 것을 지적하고, 일본군 군위안소(軍慰安所)가 설치된 도시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난징에 인민위안소 한 곳이 개설되어 있지만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체계대로 운영할 상민위안소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윤락업소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라 거부당함. 〈상민위안소조직법〉은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규정을 본뜬 것으로 일본 점령 후 난징시 민간 매매춘업소에 최초로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규정을 반영한 예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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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신청인 풍조영은 중화민국 정부의 아편과 공창 매매춘 금지 정책이 사창의 관리와 신체검사 소홀로 실패한 것을 지적하고, 일본군 군위안소(軍慰安所)가 설치된 도시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난징에 인민위안소 한 곳이 개설되어 있지만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체계대로 운영할 상민위안소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윤락업소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라 거부당함. 〈상민위안소조직법〉은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규정을 본뜬 것으로 일본 점령 후 난징시 민간 매매춘업소에 최초로 일본군 군위안소 관리 규정을 반영한 예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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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爲擬請組織商民慰安所藉資促進市面繁榮由 자료번호 : iswc.d_0003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