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발해에 칙을 내림(발해사신 大定順, 大多英)
勅, 大定順王姪大多英等, 我十有二衛將軍, 以率其屬, 皆匡備左右, 爲吾近臣, 自非勳庸, 不以輕授. 以汝各贄琛賮, 勞於梯航, 俾耀遠人, 宜示恩寵. 歸撫爾類, 知吾勸來.
색인어
- 이름
- 大定順, 大多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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