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일(曆日)의 반포를 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23. 請給曆日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역일(曆日)에 대한 일입니다.
만력 25년(1597) 대통력일을 규례대로 자문으로 요청해야 이치상 마땅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살펴 상주하셔서 반포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예부에 보냅니다.
만력 24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