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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니가타 회담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9월 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959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959
DATE. 051820
TO. 외무부장관 사본: 이 공사, 방교국장 귀하
 금 9월 5일자 당지 각 신문 석간은 금일 오전에 행하여진 니이가다 회담 본회담의 내용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는바 아래에 이에 관한 마이니찌 신문의 기사를 번역 보고하나이다.
- 기 -
 북조선 귀환 협정 의 연장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는 일조 양 적십자니이가다 회담 은 5일 오전 10시 니이가다 현청 제2 응접실에서 북조선 적십자 이일경 대표단장 등 7명, 일적 측 “가사이” 단장 등 4명이 출석하여 제1회 정식 회담이 개시되었다.
 회담 벽두, 일적 측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귀환협정의 연장을 인정하지만 귀환업무를 원활히 행하기 위하여 1) 귀환 희망자의 일정 기한 내의 등록 신청 2) 연장기간을 최대한 1년 이내로 하고 귀환업무의 스피_드 앞을 기도한다라는 2개의 중대제안을 행하였다. 북조선 측은 지금까지 주장하여 온 현행 협정의 무수정 연장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제안임으로 즉답을 피하고 동일 오전 11시 일단 회담을 끝내고 6일 하오 3시부터 제2회 정식 회담을 열어 일적 측에 회답하기로 되었다.
 일적 측은 제안의 설명으로서 현행 협정이 종료하는 11월 12일까지에 합계 약 5만 명이 귀환할 예정이지만 일본 국내에는 아직 귀환 희망자가 남어있으며 이 사람들을 송환하기 위하여서는 협정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귀환 희망자의 수를 모르고서는 귀환업무를 행하는 적십자 측의 계획이 서지 않으며 귀환자도 적십자 의 손에 의한 귀환이 언제까지 계속하는지 계속하드래도 언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1) 귀환 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하는 것 2) 그 전원을 가능한 한 빨리 귀환시키기 위하여 수송 및 수입 태세, 배선 계획을 세울 것을 명백히 결정하여 귀환업무를 원활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 니이가다 회담 이 성립한 후 3개월 이내에 귀환 희망자는 등록 신청을 행한다 2) 연장기한을 1년 이내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특례를 인정한다 4) 적십자 의 손에 의한 귀환이 종료한 후의 귀환 희망자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자유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한다의 4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조선 측은 3개월 이내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일적 측은 “최초의 1개월은 “PR”(계발) 기간, 남어지 2개월은 실제의 등록기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양 적십자 간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
북조선 : 기일 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무엇인가.
일적: 병 또는 불측의 사고, 가족이 떨어저 있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이다.
북조선 : 귀환업무 종료 후의 자유 귀국이란 무엇인가?
일적: 적십자 의 손에 의한 집단 귀환은 1년으로 끝내고 그 후는 지난 28일(1953년)의 중국 홍십자회 와 일적 간에 협정한 것과 같이 귀환 희망자는 자기가 선대를 지불하고 일본 에 기항하는 선편으로 돌아간다.
북조선 : 등록 신청을 행한 후 재차 일조 양 적십자 간에 회담을 하는 것인가.
일적: 희망자의 총수가 상당히 많어 배선계획 등에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양 적십자 간에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마는 그 방법으로는 전보 또는 회담, 북조선적십자 대표단과의 협의라도 좋다.
북조선 : 등록 신청 중 귀환업무는 중단하는 것인가
일적: 그런 일은 없다
“가사이” 일적 대표단장의 담화: 충분이 생각한 후에 상호 접근할 수 있는 선을 낸 셈이다. 등록 신청이라고 하여도 단지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귀환 희망자의 선외가 있으면 원활히 될 수 있는 일이다. 기간을 한정하여도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니 큰 장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일공사 대리
1960 SEP 5 PM 10 35

색인어
이름
이일경
지명
북조선, 일본, 북조선, 북조선, 북조선, 일본, 북조선, 북조선
관서
니이가다 현청
단체
적십자, 북조선 적십자, 적십자, 적십자, 적십자, 적십자, 적십자, 중국 홍십자회, 일조 양 적십자, 적십자
기타
니이가다 회담, 북조선 귀환 협정, 니이가다 회담, 니이가다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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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회담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