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북송협정” 연장 합의설에 관하여
공람
과장
소위 "북송협정" 연장 합의설에 관하여(1960.7.13)
발·수화일시: 4295년 7월 13일 오전 10시 45분
발화자: 아주과장
수화자: 주일대표부 문 1등서기관
통화건명: 소위 “북송협정” 연장 합의설에 관하여
내용:
문(아주과장)……국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와 일본적십자사는 “북송협정” 연장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문 서기관)……그러한 사실은 없다. 이 문제는 현 내각에서는 결정을 아니하고 새로 조직될 내각에 넘기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문(아주과장)……그러면 동경발 신문보도(조선일보 양 기자)의 근거는?
답(문 서기관)……그것은 수일 전 양 기자가 “일적”의 “이노우에” 외사부장과 회견하였을 때 “일적으로서는 동 협정을 연장하기로 내정하고 있다”라고 언명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안다.
소위 "북송협정" 연장 합의설에 관하여(1960.7.13)
발·수화일시: 4295년 7월 13일 오전 10시 45분
발화자: 아주과장
수화자: 주일대표부 문 1등서기관
통화건명: 소위 “북송협정” 연장 합의설에 관하여
내용:
문(아주과장)……국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와 일본적십자사는 “북송협정” 연장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문 서기관)……그러한 사실은 없다. 이 문제는 현 내각에서는 결정을 아니하고 새로 조직될 내각에 넘기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문(아주과장)……그러면 동경발 신문보도(조선일보 양 기자)의 근거는?
답(문 서기관)……그것은 수일 전 양 기자가 “일적”의 “이노우에” 외사부장과 회견하였을 때 “일적으로서는 동 협정을 연장하기로 내정하고 있다”라고 언명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