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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국왕이 이부(二府)의 친왕(親王)에게글을 보낸 것에 대한 조서(詔書)

  • 날짜
    1081년 12월 (음)(元豐 4年(1081) 12月 癸酉)
  • 출전
    卷321 元豐 4年(1081) 12月 癸酉
고려국왕이 이부(二府)의 친왕에게 글을 보냈다. 조서를 내려, “친왕 이부에게 준 토물은 받지만 답례하지 말고 단지 글로써 사례하라. 마땅히 신료들은 고려국왕의 글에 답해야 하니 저작랑(著作郎) 임희(林希)에게 글을 기초하여 바치게 하면 어서원(御書院)주 001
각주 001)
御書院 : 북송의 관청. 정식 명칭은 翰林御書院이다. 황제가 친히 쓴 문서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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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내 깨끗한 종이에 베껴 사신에게 주어 돌려보내라”라고 하였다.

  • 각주 001)
    御書院 : 북송의 관청. 정식 명칭은 翰林御書院이다. 황제가 친히 쓴 문서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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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왕이 이부(二府)의 친왕(親王)에게글을 보낸 것에 대한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