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주 001
2월 17일, 禮部의 문서는 다음과 같았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는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동치 6년 2월 17일 上奏하여,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돌려 보내왔습니다. 이때 軍機大臣은 이와 더불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는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동치 6년 2월 17일 上奏하여,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돌려 보내왔습니다. 이때 軍機大臣은 이와 더불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마땅히 예부에서 올린 원 상주문과 조선국왕의 원 咨文을 抄錄하고 총리아문에 알려 검토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 상주문과 조선의 咨文은 18일에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원 상주문과 조선의 咨文은 18일에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색인어
- 지명
-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