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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구상서

  • 날짜
    1959년 12월 1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영어,한국어 
구상서
대한민국 주일대표부는 일본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재일한인을 공산정권의 불법적인 점령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집단 “송환”하려는 일본정부의 기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1959년 2월 13일자 대표부 구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다. 전기한 구상서에서 대한민국 주일대표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명확한 문구로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한 구실로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재일한인을 집단적으로 “송환”하려는 일본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 일본정부의 “송환”계획은 사실상 “강송”계획이며 이는 한일관계를 파괴하려는 악의의 의도로서 북한 괴뢰정권이 시작한 정치적인 음모에 불과하다는 사실, 재일한인은 거짓에 가득 찬 감언이설로서 계획적으로 매수되고 기만당하고 있다는 사실,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 특수한 배후 사정으로 보아 이들에게 다년간의 고생에 대한 적당한 보상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축출하는 것을 가장 비인도적이라는 사실 및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재일한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기 대한민국 대표부의 이외 같은 항의에 조금도 귀를 기우리지 않고 공산정권의 불법적인 점령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재일한인을 강송하기 위한 계획을 급속히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후지야마 아이찌로” 일본 외무대신이 대한민국 조정환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1959년 3월 4일자 서한에서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계속 한국정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한 이후 한국정부는 누차 일본정부에 대하여 그 입장을 재고하기를 거듭 요청하여 왔으며 만일에 이 계획적인 강송계획을 일본정부가 감히 실행할 경우에 초래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결과에 관하여 일본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켜왔다. 그러나 재일한인에 관한 문제를 가장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한국정부의 참다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위촉을 받는 일본적십자사는 소위 북한괴뢰적십자사와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1959년 8월 13일에는 소위 “재일한인 송환”에 관하여 소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정부는 표면상으로는 일본적십자사가 맡고 있는 일에 하등 관련이 없다고 가장하고 있으나 일본적십자사가 맡고 있는 재일한인 북송 관계 일을 위하여 일본정부는 그 예산에서 약 460,000불에 해당하는 일본통화를 사실상 보조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전술한 소위 “송환협정”은 “송환”되는 한인의 재산권의 문제에 관하여 “송환”되는 한인은 “일본통화로 45,000원씩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정부의 사전 양해와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시행될 수 없으며 또한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전술한 북송계획을 결정하고 강송계획에 있어서 중대한 역활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한일 간에 점가되는 긴장상태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하는 정신에서 한국정부의 발의로서 일본정부만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던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리하여 1959년 8월 12일 이후 재개된 한일 회담에서 한일 양측 대표들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온 재일한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이후 공식으로 비공식으로 열린 토의기간 중 한국정부는 그 곤궁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는 자유인들을 공산 노예로 몰아넣으려는 무모한 기도를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재고하기를 기대하면서 일본정부와 교섭을 해왔으며, 또한 재일한인문제는 1957년 12월 31일 합의의사록의 합의사항에 엄격히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의 회담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리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력히 강조하여왔다. 위와 같은 일본 측의 기도는 합의의사록의 공공연한 위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합의의사록은 당시의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수석 김유택 대사와 “후지야마 아이찌로” 일본 외무대신이 각각 자기 정부를 대표하여 1957년 12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일회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할 의제를 정식으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 일본 외무성의 주의를 환기한다.
(.......................................비공개...........................................)
이상과 같은 합의의사록의 부분을 충실히 해석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인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일본 국외로 추방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59년 8월 29일 재일한인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도에 관하여 한일회담 양국 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을 때 일본 측은 재일한인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세 가지 항목이 있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는데, 즉, (1) 일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한인, (2) 한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한인, 그리고 (3) 일본에 남기를 원치 않고 대한민국으로의 귀환도 원치 않는 한인(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이다. 한국정부는 전기 공동성명서에서 언급된 세 가지 토의사항의 확인은 1957년 12월 31일의 합의의사록 제3조의 해석과 적용의 논리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가진다. 외교회담 석상에서 채택하기로 상호 간 합의를 본 전기 세 가지 의사를 확인할 때부터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대하여 오직 무성의와 지연작전으로 대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대에 반하고 또한 실망한 것은 최근 정세는 일본정부가 북송흉모를 포기하기는커녕 실제로 음모를 실행하려는 단계에 돌입한 듯 보여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참으로 재일한인의 일방적인 강송을 실행하려는지 알고저한다. 이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외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동 회담의 의제로 채택하기로 양 당사국이 상호 간 합의한 의제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본정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정부가 이에 관하여 참으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행동은 극도로 악화될런지도 모를 한일관계를 예견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외교회담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함에 비추어 대한민국 대표부는 일방적으로 재일한인을 추방하려는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에 대하여 현재의 불건한 사태가 양국 간의 관계를 철저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긴급히 협조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부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일한인을 공산치하의 북한지역으로 대량 강송하므로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중대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본정부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경
4292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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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서 자료번호 : kj.d_0008_0030_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