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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선(砲船)을 토문강(土們江)에 배치하고 조선이 설치한 나루터를 철거해야 한다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舢舨砲船 2척을 순찰을 위해 圖們江에 배치하고 조선인들이 사적으로 설치한 다리와 나루터를 철거해야 한다는 片奏를 올립니다(片奏於圖們江設砲船二艘巡邏並將韓人私設橋渡拆毁).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9년 10월 19일 (음)(光緖十五年十月十九日) , 1890년 11월 11일 (光緖十五年十月十九日)
  • 문서번호
    1-6-0-03 (1467, 2667a-b)
10월 19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吉林將軍 長順의 片奏를 보내왔습니다.
길림과 조선은 圖們江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을 따라 사적으로 설치된 다리와 나루터를 발견했는데, 이미 和龍峪商務總局을 관리하는 위원 章鴻錫으로 하여금 조선의 변경 관원과 함께 모두 철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정에 따라 光霽峪의 分所와 西步江 分局이 시장을 개설한 장소 맞은편에 다리를 설치하고, 모든 왕래 商民들은 피차간에 모두 증명서를 검사받은 다음에야 통행이 허가되어, 탈세와 越墾의 폐단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따라 상·하류 수백 리에 걸쳐 순찰이 쉽지 않은데다, 러시아인들이 이제 다시 조선과 육로로 통상하게 된다면, 琿春 일대 교섭 사무는 더욱 번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奴才는 圖們江에 舢板砲船을 배치하여 상·하류를 순찰하게 해 변경 방어에 적지 않은 보탬이라도 되게 하고자 합니다. 砲船 일체에 대해서는 모두 올해 4월 상주해 마련한 「松花江水師炮船章程」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어 강이 얼어붙은 다음에는 즉시 포선의 병력 및 적절히 선발한 부대로 하여금 핵심 지역을 순찰하게 해서 변경 방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奴才가 방어 업무를 아울러 다루고자 하는 견지에서, 이러한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삼가 附片을 덧붙여 아뢰어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5년 10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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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선(砲船)을 토문강(土們江)에 배치하고 조선이 설치한 나루터를 철거해야 한다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