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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경(越境)한 한민(韓民)의 처리에 대해 위협적인 아국(俄國) 공사(公使)와 관해 금령을 엄격히 하라는 문서

한민이 러시아 경내로 도망쳐 들어간 일에 대해 러시아 공사가 서신을 보내왔는데, 위협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변경금령을 엄격히 하여 구실이 될 것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韓民逃入俄境事, 俄使來函意存要脅, 惟自嚴邊禁, 不令有所藉口).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吉林將軍 奕榕
  • 날짜
    1871년 11월 24일 (음)(同治十年十一月二十四日) , 1872년 1월 4일 (同治十年十一月二十四日)
  • 문서번호
    1-2-2-09(194, 252a-253b)
11월 24일, (총리아문에서) 吉林將軍 奕榕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16일 駐京 러시아 使臣의 서한을 받았는데, 琿春協領이 러시아 界務官에게 문서를 보내 고려인을 본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한의 취지는 조선 백성이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 오는 것은 중국과 관계없는데, 지금 琿春協領이 조선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자못 위협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건대, 同治 8년 10월경에 前 吉林將軍 富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 난민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양국의 邊防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조선의 난민과 관련되므로, 조선의 변경관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즉시 禮部에 문서를 보냈고, (예부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국왕에게 변경주변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을 단속하고 다시는 월경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경방어를 중시하게 하라고 문서를 보내도록 하라.
뒤이어 작년 9월 무렵 다시 將軍 富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는 1명도 데리고 돌아가지 않았고, 조선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이 분분히 러시아 지역으로 몰려가는 것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러 가서 곡진히 타이르며, 조선 백성을 전부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界務官이 답하길, “이 일은 琿春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만일 조선인을 전부 돌려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그동안 그들을 돌봐준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또한 러시아 界務官이 한 말로는 심중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사안이 邊界에 관련된 만큼,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琿春協領은 다만 조선 백성이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모름지기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도망가 국경을 넘을 때 그들이 중국 경내를 거쳤는지 하는 점만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 경내를 거쳤다면 중국 변경관원이 자연히 엄격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선지역을 거쳐서 러시아로 도망하였다면 중국에서 애초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해당 協領은 여러 차례 조선 변경관원에게 (조선인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해당 변경관원은 국왕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변경관원에게 요청했지만, 그는 琿春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답하면서, 동시에 돌봐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에 각기 의견이 있고 중국은 가운데서 우롱을 당하는 꼴입니다. 총리아문은 (월경지역과) 수 천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갈 때 중국 경내를 거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두고 불문에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신속히 조선으로 공문으로 보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도망한 백성을) 불러들이고, 아울러 각 변경관원에게 수시로 조사하여 만일 조선 백성이 중국 경내를 통해 러시아로 도망간 경우가 있다면 즉시 금지시키도록 지시하게 하라.
이 유지는 당연히 총리아문에서 삼가 초록하여 알린 바가 있습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유지를 초록하여 보낼 때, “中外 교섭은 자연히 邊禁을 엄정히 하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함으로써,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엄밀히 조사하고, 만일 조선 백성 중에 중국 경내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저지하여, 양국에 구실이 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비해야 한다고 생각으로, 러시아에서 돌봐준 비용 등을 말한 것을 보면 앞으로 반드시 구실로 삼아 혀를 놀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使臣이 보내온 서한에는 비록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음은 그래도 대략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답장으로 보낸 문안은 “중국의 변경사무와 아주 크게 관계되므로, 모든 것들은 중국이 변경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신과 왕래한 서한을 초록하여 보내오니, 귀 장군은 마땅히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使臣의 답장이 도착하는 날을 기다려 다시 咨文을 보내는 것 외에, 우선 이렇게 글을 써서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 서한을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마침 귀 장군이 10월 26일에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黑河口 巡員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윤선이 고려인들을 싣고 匣子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살펴보니, 匣子 동쪽에 새로 지은 건물 51채가 있는데 모두 조선 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난민들은 중국소속 지역을 거쳐 국경을 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匣子 지역은 러시아 영역에 속하고 三姓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咨文으로 요청합니다.
 
생각건대, 귀 장군이 이번에 보내온 공문에서, 조선 난민이 넘어온 지역에 대해 중국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인이 해당 난민에게 제공한 거주지역 또한 러시아 지역인지 중국 지역인지를 구분하고 있으니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후 귀 장군께서 속하에게 엄히 지시하여 이렇게 처리해주심으로써 변계를 안정시키고 말썽거리를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색인어
이름
奕榕, 訥穆錦
지명
러시아, 중국, 조선, 러시아,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러시아, 琿春, 러시아, 중국, 중국, 조선, 러시아, 중국, 琿春, 중국, 러시아, 중국, 조선,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러시아, 중국, 중국, 러시아, 匣子, 匣子, 중국, 匣子,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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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한민(韓民)의 처리에 대해 위협적인 아국(俄國) 공사(公使)와 관해 금령을 엄격히 하라는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2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