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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아국(俄國)으로 들어가는 경우 즉시 제지하겠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변경 금령을 재확인하는데, 만일 조선 난민이 중국 경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제지하되, 다른 곳을 거쳐 들어가는 경우는 모두 불문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稽査邊禁事. 如朝鮮難民欲由中國境內逃入俄界, 卽行阻攔. 由他處入俄, 槪置不問).
  • 발신자
    吉林將軍 奕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2년 1월 9일 (음)(同治十一年正月初九日) , 1872년 2월 17일 (同治十一年正月初九日)
  • 문서번호
    1-2-3-46(200, 259a)
正月初九日, 吉林將軍宗室奕榕函稱.
本月初二日接奉鈞函, 嚴示一切, 敬已領悉. 此後惟有欽遵諭旨, 嚴飭所屬邊界各官, 認眞稽査. 如有朝鮮民人由中國境內逃入俄界者, 卽行攔阻. 其本由朝鮮境內逃入俄界者, 槪置不問, 以泯事端, 而安邊圍. 至琿春交涉事件, 旣蒙酌復前去, 自應俟俄使照覆到日, 聽候飭知, 以便轉飭遵照辦理. 謹此肅復, 恭請勛安.

색인어
이름
奕榕
지명
中國, 朝鮮,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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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아국(俄國)으로 들어가는 경우 즉시 제지하겠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