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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러시아인에게 압록강과 울릉도에서의 벌목과 양목의 권한을 허락하다

사료해설
1896년 2월 11일 일본의 내정간섭을 피하여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들어가는데(俄館播遷) 이때 열강은 앞 다투어 조선의 이권을 침탈해 갔다. 이 사료는 압록강·두만강 유역 및 울릉도 삼림벌채권과 양목권(養木權)을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린너(Brynner, Y. I)의 합성 조선 목상 회사(合成朝鮮木商會社)에게 특별 허가한 내용이다. 위의 기록은 당시 러시아가 압록강과 울릉도에서의 삼림벌채권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
九日。 許俄國人【리너】合成朝鮮木商會社鴨綠江流域及鬱陵島伐木竝養木之權。
번역문
러시아인〔俄國人〕【뿌리너】의 합성 조선 목상 회사(合成朝鮮木商會社)에 압록강(鴨綠江) 유역과 울릉도(鬱陵島)의 벌목(伐木)과 아울러 양목(養木)의 권한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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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에게 압록강과 울릉도에서의 벌목과 양목의 권한을 허락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