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핑계로 삼봉도 초무사를 면하려 한 박종원의 직첩을 거두고 김해에 부처하다
사료해설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 선발된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박종원(朴宗元)이 뱃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초무사의 직책을 면하려고 하여 직첩(職牒)을 거두고 김해(金海)에 유배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동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국민 관리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원문
○義禁府啓: “訓鍊院副正朴宗元, 以三峯島招撫副使, 憚於水路, 托病上言罪, 律該杖一百, 告身盡行追奪。” 命只收職牒, 付處于金海。
번역문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박종원(朴宗元)이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서 물길[水路]을 꺼려하여 병(病)을 핑계대어서 상언(上言)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 김해(金海)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박종원(朴宗元)이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서 물길[水路]을 꺼려하여 병(病)을 핑계대어서 상언(上言)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 김해(金海)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