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채권 해석에 관한 건
번호 : JW-0885
일시 : 061712
수신인 : 외무부장관귀하
대: WJ-0828호
1. “대한 채권 등의 반대 청구권 운운” 중, 대한 채권이라 함은 일본이 점령하에 있을 때에 SCAP명령으로 아국에 보낸 물자(주로 석탄 등이라고 함)의 대금을 말하는바, 대미 채무변제 협정에 관하여 일본의 대미 채무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채무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이 단족되엿다고 하는 것임. 아국은 일본으로부터 발송된 물품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미국원조로 받은 것인 만큼, 일본과 아국과의 관계는 없는 것임.
2. 협정의 서명은 62. 1. 9에 있었는바, 국회심의상황에 관하여는 정세보고 제10, 11 및 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회의사록은 중·참 양원 공히 정세보고의 별첨으로 송부한 바 있아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3. 협정문 영문본은 정세보고 제2호(62. 1. 15. 한일대정 15호)에 별첨 송부한 바 있아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주일대사
예고 : 불필요시 파기
일시 : 061712
수신인 : 외무부장관귀하
대: WJ-0828호
1. “대한 채권 등의 반대 청구권 운운” 중, 대한 채권이라 함은 일본이 점령하에 있을 때에 SCAP명령으로 아국에 보낸 물자(주로 석탄 등이라고 함)의 대금을 말하는바, 대미 채무변제 협정에 관하여 일본의 대미 채무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채무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이 단족되엿다고 하는 것임. 아국은 일본으로부터 발송된 물품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미국원조로 받은 것인 만큼, 일본과 아국과의 관계는 없는 것임.
2. 협정의 서명은 62. 1. 9에 있었는바, 국회심의상황에 관하여는 정세보고 제10, 11 및 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회의사록은 중·참 양원 공히 정세보고의 별첨으로 송부한 바 있아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3. 협정문 영문본은 정세보고 제2호(62. 1. 15. 한일대정 15호)에 별첨 송부한 바 있아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주일대사
예고 : 불필요시 파기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일본
- 기타
- SCAP, 대미 채무변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