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屯地内務規定 兵第10115部隊
주둔지 내무 규정 병제10115부대
해제
주둔지 내무 규정 중 제8장 위생에 31조 위안소 설치 시는 예방법을 강구하여 이용, 32조 사창에 접근하는 것을 금함, 33조 새롭게 숙영할 때는 소독을 실시할 것, 34조 군의관이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세부항목
1. 총칙
2. 숙영지 내외의 구분
3. 차창(車廠) 및 실내장치
8. 위생
9. 취사
10. 주보
11. 장교 집회소 및 준사관 하사관 집회소
12. 우편물
13. 보고
14. 잡칙
2. 숙영지 내외의 구분
3. 차창(車廠) 및 실내장치
8. 위생
9. 취사
10. 주보
11. 장교 집회소 및 준사관 하사관 집회소
12. 우편물
13. 보고
14. 잡칙
출전 : WAM(軍_272)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27~4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