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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63년 3월 5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문제
1963. 3. 5
외무부
목차
1. 문제의 성격
2. 4차 회담까지의 경위
가. 제1차 회담 시 한국 측이 제시한 대일재산청구 8개 항목
나. 한국 측 재산청구에 대한 일측 반응
3. 제5차 및 6차 회담의 경위
가. 사무 절충
나. 정치적 해결
다. 협정세목의 토의
별표 :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 대조표
청구권 문제
1. 문제의 성격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33호로서 재한 구일본 전 재산을 그 국유 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다. 이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1948. 9. 20에 발효한 「한미 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다. 한편 연합국과 일본 간의 강화회담의 결과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리가 인정되지 않었으며 다만 동 조약 4조 a항에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한국도 이에 해당) 시정당국 및 주민과 일본 및 일본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서 처리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또 4조 b항에서 일본은 전기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화조약의 규정에 입각하여 한국 및 한국민과 일본 및 일본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청구권 문제인 것이다.
2. 4차 회담까지의 경위
가. 1951년의 제1차 한일회담 시에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대일 재산 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09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중,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반출하여 간 지금 및 지은의 반환청구
(2) 1945년 8월 9일 현재 및 그 이후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청구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점, 본사 도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청구
(5) 한국 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6) 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권리로서 (1) 내지 (5)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7) 전기 제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한 제 과실이 반환청구
(8)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나. 이와 같은 한국 측의 청구에 대하여 일측은 반대로 한국에 남기고 온 일본의 구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를 함으로서 한국 측의 8개 항목 토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평화조약의 기초자인 미국정부에 대하여 한일 간 청구권의 해결 원칙을 규정한 동 조약 4조의 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미국정부에서는 1952년 4월 29일자 및 1957년 12월 31일자의 해석각서로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구일인재산의 청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1957년 12월 31일자로 미국정부의 해석을 수락하는 동시에 소위 대한재산청구를 철회하였으나 한국의 대일재산청구 8개 항목의 토의에 실질적으로 응한 것은 제5차 회담 때부터였으며 청구문제가 비로서 논의케 된 4차 회담에 있어서는 법이론에만 시종하였던 것이다.
3. 제5차 및 6차 회담의 경위
가. 사무 절충
8개 항목은 5차 및 6차 회담의 사무 절충 석상에서 법이론과 아울러 사실관계가 토의되었는바 한일 양국 간의 주장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입장
(가) 한국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하에서 북한까지 포함한 청구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대하여 일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관할권이 실질적으로 남한에만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청구권 해결의 범위는 남한분에만 국한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일본은 또한 대일평화조약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이 그 처분의 유효함을 인정한 것은 미군정에 의한 일본 및 일본인 재산의 처분(즉 38도선 이남에 있었던 재산에 대한 처분)뿐임으로 일본은 38도선 이북에 있던 일인의 재산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다) 한국 측은 1차적으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일측의 증거인멸, 장시일의 경과 및 6.25 동란 등으로 인하여 증거보전이 불충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조리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대하여 일본 측은 청구권인 이상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이 따져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 8개 항목 각항에 대한 입장
8개 항목 각항에 대한 입장의 상세는 별첨표와 같은바, 일측은 대체로 ① 지금 및 지은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출한 것임으로 반환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② 대조선총독부 채무는 각 세목별로 대사하여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만 변제하겠으며, ③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는 일부는 토의하기로 하였으며, ④ 법인의 재일재산에 대하여는 반환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청산 결과 잔여재산의 분배분으로 아직 미분배로 보관 또는 공탁 중인 재산 중에서 한국인 주주 지분권은 인정하였으며, ⑤ 국채, 공채, 은행권, 징용자 미수금, 보상금에 관하여는 일부 반환에 응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⑥ 개인채권의 개별적 행사에 관하여는 한일회담에서 대한채무 일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제(7)항 (과실) 및 제(8)항 (6개월 내 상환)은 토의가 보류된 채 다시 토의되지 않었었다.
(3) 이상의 양측 입장을 결론적으로 평가한다면 한국 측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확실함으로 전 한반도에 긍한 청구권에 대한 변제를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대한민국의 현 시정지역에 관한 청구 중에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확실한 분만 변제하겠는데 한국 측의 청구 중 대부분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상태에서는 양측이 아무런 법률론과 사실론을 되풀이하여도 시일만 소요될 뿐 아무런 해결을 구할 수가 없었다.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라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판결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러한 문제는 오직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 도착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8개 항목을 세목별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나. 정치적 해결
(1) 청구권문제에 관한 양측의 법적 견해에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를 둔 채 1962년 3월의 외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지불요구액과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을 비공식으로 제시하여 본 결과 한국 측의 순변제 7억불에 대하여 일측의 순변제 74만불 및 차관 2억불이라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그 상태로서는 타결의 가능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2) 이에, 청구권문제는 8개 항목을 법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1962년 8월에 개시된 예비교섭에서는 준정치적 방법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주로 청구권의 명목과 액수를 중심으로 토의하게 되었는바 각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었다.
(가) 명목문제
명목문제에 있어서 일측은 당초부터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하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될 뿐 아니라 38선 이남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면 그 금액도 적어져서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서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한국 측이 대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나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해결할 것을 처음에 주장하였으며 그 후에 다시 양보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 및 무상조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하되 그 금액을 각각 구분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 금액문제
금액문제에 관한 피차의 입장에 이러한 차이를 둔 채 양측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하였는데 쌍방의 액수를 제1차적으로 제시하여 본 결과 아측의 6억불에 대하여 일측의 1.5억불로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 후 아측이 5억불을 제시하는 경우에 일측은 2억불을 제시할 것을 비공식으로 종용하였으나 일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게 됨으로서 액수문제에 관하여도 양측 주장의 차이가 용이하게 조정되지 않었다.
(3) 김·오히라 합의
예비교섭에서의 청구권문제 교섭이 이와 같이 난관에 봉차하고 있을 무렵 마침 방미하게 된 김 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에서 이께다 일 수상과 1차, 그리고 오히라 일 외상과 전후 2차에 걸쳐서 회담하고 한일문제 전반을 토의하였는데, 특히 오히라 수상과의 제2차 회담시(1962. 11. 12)에는 청구권문제의 금액, 지불, 지불 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수뇌에게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상제공
3억불(청산계정 한국 측 채무액 포함), 10년 지불(단축 가능)
(나) 차관(해외경협기금에서)
2억불, 10년 지불(단축 가능), 연리 3.5분, 7년 거치, 20년 상환
(다) 수출입은행에서 1억불 이상, 국교정상화 전에도 실시토록 추진
(4) 김·오히라 합의는 문제의 대강만을 결정한 것임으로 이에 따르는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 후의 예비교섭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시점까지 밝혀진 양측 견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일측의 견해
i) 명목
청구권문제 해결 희망 및 한국의 경제개발, 발전에 기여함을 희망
ii) 범위
평화조약 4조 (a)항의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해결
iii) 무상경제협력
총액 3억불, 매년 3천만불씩 10년간 일본 및 일본인의 생산물 및 역무로, 단축 가능(재정사정에 따라)
iv) 청산계정 한국 측 채무상환(4,573만불) 3년간 균등상환, 한국 측이 희망하면 무상액에서 감액상환, 단 5개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의 단축 실시를 고려
v) 유상경제협력 (정부 간여)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총액 2억불 10년간 공여, 연리 3.5% 상환기간 20년 이내(거치기간 7년 포함)
vi) 통상의 상업차관(정부의 직접간여 무)
프로제크트의 종류, 금액, 금융기관(수은 및 민간금융기관) 조건 등은 민간의 상담에 일임, 총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으나 한국 측이 국내 대책상 필요하다면 1억불 이상이란 표현을 사용하여도 무방, 국교정상화 전에도 실시가능토록 조치
(나) 한국 측의 견해
i) 명목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희망
ii) 범위
제2차 대전 종결에 따라 발생된 청구권의 최종적 해결
iii) 무상제공
총액 3억불, 10년간에 생산물 및 역무로(단축 가능), OA는 이 기간 내에 무상제공액에서 균등 탕감하여 상환
iv) 차관(해외경협기금분)
총액 2억불, 10년간 제공(단축 가능), 연리 3.5% , 매년도 수입분에 대하여 7년 거치 후 20년간에 균등상환
v) 차관 (수출입은행분)
1억불 이상, 정부 간여하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5) 일측은 일반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제의를 하는 동시에 타 현안 문제에 관하여도 그의 입장을 제시(예컨데, 선박문제는 상호 간 청구를 상쇄하고, 문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는 문화협력의정서 체결로, 어업문제는 일측안에 의거하여 토의하고 독도문제는 조정 실패 시에는 국사 제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의 해당 각항에서 상론할 것임)하고 이 모든 것이 일괄불가분의 제안(package proposal) 임으로 그중의 유리한 부분만 수락하고 불리한 부분은 거절한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반청구권에 관한 김·오히라 합의사항을 타 현안의 해결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며 타 현안은 타 현안대로 신중한 검토를 가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협정항목의 토의
금년에 들어와서는 예비교섭의 테두리 안에서 청구권 관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김·오히라 합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정세목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오히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쌍방 견해에 아직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 활발한 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관계 기관의 운영, 배상의 실태, 한국의 5개년계획의 실태 및 각 기관의 상호관계 등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회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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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