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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원

종포로 정성을 펴니, 무릉의 부가 이에 설치되었다.

종포주 001
각주 001)
『說文解字』에 남만의 賦로, 전국 말 진한대~晋대까지 州郡의 민에게 부과되는 부세와 대치하여 이민족에 대해 戶 단위로 부과된 조세를 지칭한다고 한다(『賨布』에 대한 설명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59쪽, 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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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성을 펴니, 무릉의 부가 이에 설치되었다.
『후한서』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오기가 도왕의 재상이 되어, 남쪽으로 만월주 002
각주 002)
죽내본은 「蠻」까지 앞 문장에 붙여서 해석 후 「起」는 뒤쪽 문장에 붙여서 해석하였으나, 『後漢書』의 기록에 근거해 「蠻越」로 붙여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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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합하여 마침내 동정주 003
각주 003)
현재의 湖南과 湖北에 걸쳐져 있는 洞庭湖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특히 동정호 서남단에서 유입되는 沅水 유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편,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58쪽 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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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창오주 004
각주 004)
현재 廣西省 동부 蒼梧縣을 지칭한다(동북아역사재단 편,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58쪽 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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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졌다. 진소왕은 백기로 하여금 초를 정벌하고 만이를 탈취하게 하고, 비로소 검중군을 설치하였다. 한이 흥하자 [검중군을] 고쳐서 무릉[군]으로 삼았다. 해마다 대인에게는 포 1필을, 소구에게는 [포] 2장주 005
각주 005)
丈은 10尺의 길이로 약 3m 정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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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치도록 하니, 이것을 종포라 한다. 비록 때때로 노략질하였으나, 우환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 참고
『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76 及吳起相悼王 南并蠻越 遂有洞庭蒼梧 秦昭王使白起伐楚 略取蠻夷 始置黔中郡 漢興 改爲武陵 歲令大人輸布一匹 小口二丈 是謂賨布 雖時為寇盜 而不足爲郡國患

  • 각주 001)
    『說文解字』에 남만의 賦로, 전국 말 진한대~晋대까지 州郡의 민에게 부과되는 부세와 대치하여 이민족에 대해 戶 단위로 부과된 조세를 지칭한다고 한다(『賨布』에 대한 설명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59쪽, 주 42). 바로가기
  • 각주 002)
    죽내본은 「蠻」까지 앞 문장에 붙여서 해석 후 「起」는 뒤쪽 문장에 붙여서 해석하였으나, 『後漢書』의 기록에 근거해 「蠻越」로 붙여서 해석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현재의 湖南과 湖北에 걸쳐져 있는 洞庭湖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특히 동정호 서남단에서 유입되는 沅水 유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편,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58쪽 주 36). 바로가기
  • 각주 004)
    현재 廣西省 동부 蒼梧縣을 지칭한다(동북아역사재단 편,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58쪽 주 37). 바로가기
  • 각주 005)
    丈은 10尺의 길이로 약 3m 정도의 길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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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포로 정성을 펴니, 무릉의 부가 이에 설치되었다. 자료번호 : hw.k_0002_01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