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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30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2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30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2월 13일(수) 오후 2시 외무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본 회의는 벽두에 한국 측 제의에 의해서 회의운영에 관하여 (1) 본 분과위와 2월 15일에 개최될 새로운 본회의와의 연결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2) 전 의제에 걸치는 잔여 대상 선박의 확정의 잔무 처리를 위해서 상선 및 어선 소분과회를 설치할 것 등을 심의하였는데 그 실질적 토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한국 측: 제28차 회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본회의가 2월 15일에 재개될 때까지 이 선박분과회의를 종료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건에 관한 일본 측의 의향을 듣고 싶다.
일본 측: 이 분과는 10월 회의 때의 본회의의 결정에 의하면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제외하면 본회와는 분리 독립된 회이다. 일본 측은 그러한 원래의 취지에 의해서 계속할 예정이다. 즉 재언하면 2월 15일 재개될 본회의의 일부 또는 분과회로서 계속하느냐 또는 그 본회의에서 재출발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에 있어서는 결정할 수 없다.
한국 측: 지금까지의 성과를 회고하면 전 의제의 사실 문제 토의에 있어 2, 3개의 일본 측의 미조사사항을 제외하면 중요한 부문은 대략 완료되었으니 이후는 반환 원칙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한을 세워 그 기한 내에 선박 문제의 종결을 짓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또 새로운 본회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본회의의 분과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위원회로서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일본 측: 본회의와의 연결성에 관하여는 상관과 협의하여 대답하겠고 기한을 부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
한국 측: 장래 할 토의사항은 (1) 일본 측의 반증, (2) 반환 원칙의 결정이니 일주일 또는 10일 이내에 종결짓도록 일본 측의 성의를 기대하는 바이다.
일본 측: 일주일 또는 10일 이내에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본회의와의 연결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실로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렸다고 강조하여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2) 의제의 잔여 대상 선박의 확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선 및 어선 소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한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기(記)
一. 소분과위원회
(1) 목적
이번 의제의 잔여 대상을 확정하여 분과 본회의에 상정함.
(2) 조직 및 책임자
상선관계 한국 측 책임자 황부길 국장
일본 측 책임자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해운조정부장
선박관계 한국 측 책임자 지수근 어업과장
일본 측 책임자 오자키 쥰사부로[尾崎順三郞] 해양과장
끝으로 차회의 시일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준비되는 대로 한국 측에 통지하기로 결정하고 산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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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30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