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兵月報〉(1944.1.5)
〈헌병월보〉(1944.1.5)
해제
* 1943년 5월 14일부터 1944년 1월 2일 사이, 북보르네오 탄(灘)9801부대 군속 한 명이 자바에 출장 가서 화교 소유 제비사육소 강제 사용, 공금 사적 융통, 본인 숙소에 여급을 들이고, 다른 혼혈녀를 농락함. 비위(非違)통보 처분됨.
* 제3선박사 소속 군속 7명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출하여 군대 위안소에서 놀았으므로 훈계 처분 받음.
* 1944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위안소’를 차렸음을 알 수 있음.
* 제3선박사 소속 군속 7명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출하여 군대 위안소에서 놀았으므로 훈계 처분 받음.
* 1944년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위안소’를 차렸음을 알 수 있음.
출전 : 『鐵證如山』 22
- 비고2015년 중국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발표한 〈‘위안부’-일본군성노예당안선(“慰安婦”-日軍性奴隸檔案選)〉 제2집 ‘당시 일본 측에서 생산한 자료’ 편에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