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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爲呈報浦東區分局轄境東昌路行將開設永利公司娛樂社情形請鑑核由

포동구 분국 관할 구역 내의 동창로 위락업소인 영리공사 개설 상황 보고
  • 수신자
    상하이특별시정부[上海特别市政府]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上海特别市警察局]
  • 날짜
    1938년 12월 14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1-3-134-1 (繕 1656호)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위안소 설치
해제
상하이시경찰국장이 포동분국 첩보를 받아 포동 동창로(東昌路) 64항(衖) 8호루에 개장 예정인 오락사 사정에 대해 올린 보고. 지배인 이염대(李炎大) 임아근(林阿根) 2명, 시설비 천 원, 주당 1백 원으로 50주 5천 원의 자본을 마련하여, 네 가지 도박기구를 설치함. 12월 13일 또는 14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시정부에서 경찰국에 자세히 조사하라는 지령이 있었음.
해당 업소는 도박장으로서 오락사(娛樂社) 또는 구락부(俱樂部)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안소도 같은 범주에 들어 있음. 상하이시 포동에 위치한 동창로는 일본 점령 직후 일본 측에 협력한 상하이시정부가 있었던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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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呈報浦東區分局轄境東昌路行將開設永利公司娛樂社情形請鑑核由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