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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 여경(餘慶)이 사신을 보내 표문(表文)을 올림

[대명] 2년에 [여]경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말하였다. “신의 나라는 대대로 자못 특별한 은혜를 받아 문무의 좋은 대신이 대대로 조정의 작호를 받았습니다. 행(行)주 001
번역주 001)
行 : 보통 行은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받을 때 관직명 앞에 붙인 접두사로서 당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서의 行은 임시로 받은 관직을 가리킨 듯하다.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관직을 받을 때에는 관직명 앞에 守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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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군장군 우현왕주 002
번역주 002)
右賢王 : 좌현왕과 함께 흉노·돌궐 등 북방 유목국가의 최고위 관직명이다. 좌현왕과 우현왕은 중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單于의 가계 일족 가운데 군사권을 장악한 자에게 수여하였는데, 관념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좌현왕은 선우의 직할 영지로부터 동쪽에 해당하는 동방세계, 우현왕은 서쪽에 해당하는 서방세계를 관장하였다. 군대 편제에서 중앙은 선우의 직할로서 左骨都侯와 右骨都侯가 선우를 보좌하고, 좌현왕은 左谷黎王과 함께 왼편, 우현왕은 右谷黎王과 함께 오른편의 군관구를 지휘하였다. 이는 좌현왕과 우현왕이 선우와는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山田信夫,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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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주 003
번역주 003)
餘紀 : 이곳에서만 보이는 인물이다. 백제 개로왕이 관작 승인을 요청한 인물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로왕의 적장자라는 견해(연민수, 1994)가 있다. 반면 흉노에서 좌현왕이 우현왕보다 높은 직위이고 정로장군이 관군보다 상위인 점(坂元義種, 1968) 등을 고려하고 국서의 성격이 개로왕 즉위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 해석하여 왕족원로이거나 개로왕의 즉위과정에서 공헌한 인물 또는 경쟁관계에 있던 왕족으로 보는 견해(鄭載潤, 1999)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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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마땅히 특별 승진할 만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가엽게 여기시어 모두 제수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행관군장군 우현왕 여기를 관군장군주 004
번역주 004)
冠軍將軍 : 관군이라는 명칭은 전국시대 말엽에 楚懷王이 宋義를 卿子冠軍으로 높여 부른 데서 유래했지만, 벼슬명으로 쓰인 것은 삼국 魏나라 때이다. 正始 연간에 文欽을 관군장군 楊州刺史로 삼았는데, 무관직 3품이었다. 그 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남제 때에는 막부 속료가 임명되었고 양나라 때에는 智武·仁武·勇武·信武·嚴武의 5武 장군이 이전의 관군장군을 대신하였으며, 서열은 15班에 해당하였다. 진나라도 양나라와 똑같았는데, 5무 장군의 관위는 4품이었다. 북조에서도 관군장군을 두었다.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으로 수여하였는데, 북위에서는 종3품, 북주에서는 정7명이었다(俞鹿年, 1992). 『송서』에 보이는 458년 개로왕이 송에 보낸 표문에서 餘紀는 행관군장군 우현왕의 관작 승인을 요청하였다가 관군장군의 장군호만 승인받았다. 이는 우현왕이 중국의 관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표문에서도 駙馬都尉 弗斯侯 餘禮가 관군장군을 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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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행정로장군 좌현왕주 005
번역주 005)
左賢王 : 북방 유목국가에서 서열상 좌현왕은 우현왕에 앞서기 때문에 대개 單于의 가계 일족 가운데 태자를 비롯한 후계자가 임명되었다(坂元義種, 1978). 여곤을 좌현왕으로 임명한 것은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해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鄭載潤, 199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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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곤주 006
번역주 006)
餘昆 :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3년조에 나오는 昆支와 동일인이다. 『일본서기』 雄略紀 5년조에는 ‘軍君’과 ‘昆支君’(혹은 崐支君), 같은 책 武烈紀 4년조에는 ‘琨支’, 『신찬성씨록』 飛鳥戶造조에는 ‘琨伎’로 적혀 있다. 곤지는 백제 제24대 동성왕과 제25대 무령왕의 아버지이다. 곤지의 출신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문주왕의 동생, 『일본서기』는 개로왕의 동생이라고 기술하였다. 『송서』에 나오는 여곤을 곤지, 여도를 문주로 보는 견해(이기동, 1974)에 따르면 개로왕·문주왕·곤지는 모두 형제로서 비유왕의 아들이다(李道學, 1984). 곤지는 461년 무렵 왜에 파견되었는데,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지배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한 정략적 추방이라는 견해(연민수, 1998)와 河內 지역에서 백제계 이주민을 조직화하여 야마토 조정에 협력하면서 백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견해(정재윤, 2008)가 있다.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의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피살되었다. 그리고 개로왕의 아우인 문주왕이 즉위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문주왕은 477년 4월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하였는데, 그해 7월에 갑자기 곤지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곤지의 귀국으로 부담을 느낀 어느 정치세력이 곤지를 해쳤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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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정로장군 여훈을 모두 정로장군주 007
번역주 007)
征虜將軍 : 중국 후한 때의 雜號將軍으로서 건무 연간(25~56)에 祭遵이 처음 임명되었다. 잡호장군이란 필요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비상설 장군직인데, 삼국시대 위나라와 오나라도 정로장군을 임명하였다. 위나라에서는 2품에 해당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남제 때에는 막부 속료가 임명되었고 양나라에서는 智威·仁威·勇威·信威· 嚴威의 5威 장군이 이전의 정로장군을 대신하였으며 서열은 16班에 해당하였다. 진나라도 양나라와 똑같았는데, 5위 장군의 관위는 4품이었다. 북조의 북위에도 정로장군이 있었는데 공적의 포상으로 수여되었으며 서열은 종3품이었다. 그러나 북조에서는 북제 이후 폐지되었다(俞鹿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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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행보국장군 여도주 008
번역주 008)
餘都 : 백제의 제22대 문주왕의 이름으로 보인다(李基東, 1974). 『삼국사기』 백제본기 본문에는 ‘文周’, 같은 책 細註와 『일본서기』 雄略紀 21년조에는 ‘汶洲’,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文明’으로 기재되었다. 475년 고구려가 침략해오자 木劦滿致·祖彌桀取와 함께 신라로 가서 구원병 1만 명을 이끌고 돌아왔으나 이미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과 왕후·왕자 등이 피살되었다고 한다. 이에 개로왕의 아우인 문주왕이 즉위하고 웅진으로 천도하여 체제를 정비하려 했으나 解仇 등의 귀족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재위 3년만에 시해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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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예를 모두 보국장군주 009
번역주 009)
輔國將軍 : 後漢 獻帝(190~219) 때 처음 설치한 잡호장군으로 위진남북조시대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며 3품이었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송나라 태시 4년(468)에 輔師將軍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원휘 2년(474)에 복구하였으며, 남제 때에는 막부의 속료를 임명하였다. 양나라 때에는 輕車·征遠·鎭朔·武旅·貞毅 5장군이 보국장군을 대신하였으며 서열은 14班에 해당하였다. 진나라도 양나라와 똑같고 정원장군만 明威將軍으로 바뀌었으며 서열은 4品에 해당하였다. 북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국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의 포상으로 수여되었다. 北魏와 北齊에서는 종3품, 北周에서는 정7명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남제서』에 加羅王 荷知가 남제에 조공하고 ‘輔國將軍 本國王’ 작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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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행용양장군 목금주 010
번역주 010)
沐衿 : 이곳에만 나오는 사람이다. 백제 왕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관작을 받았으므로 5세기 후반 무렵 상당히 높은 지위의 귀족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서기』 神功紀 49년조에서 가라 7국을 평정한 것으로 나오는 木羅斤資와 같은 인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기섭, 2000). 『일본서기』 應神紀 25년조에는 목라근자의 아들이 木滿致라는 기록이 있는데, 목만치는 『삼국사기』 개로왕 21년조에서 문주왕의 웅진 천도를 도운 木劦滿致와 같은 인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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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작을 모두 용양장군주 011
번역주 011)
龍驤將軍 : 진나라 무제 때 王浚을 용양장군에 임명한 것이 첫 사례이며, 3품에 해당하였다. 막부를 개설한 자에게는 ‘大’를 덧붙이고 公을 더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북조에서도 용양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에 대한 포상이었으며 북위와 북제에서는 종3품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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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행영삭장군 여류와 미귀를 모두 영삭장군주 012
번역주 012)
寧朔將軍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처음 설치한 잡호장군으로 4품에 해당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 송나라에서도 역시 4품이었으며 남제에서는 막부에 속한 관료였다. 양나라에서는 寧遠·明威·振遠·電耀·威耀 5장군이 영삭장군을 대신하였으며, 13班에 해당하였다. 북조의 북위와 북주에서도 영삭장군을 두었는데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수여하였다. 북위에서는 종4품, 북주에서는 정6명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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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행건무장군 우서와 여루를 모두 건무장군주 013
번역주 013)
建武將軍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가 설치한 장군호로서 4품에 해당하였으며, 정벌전쟁을 담당하였다. 진나라와 남조에서는 실권 없는 4품 散官의 성격을 지녔다. 북조의 북위도 건무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의 포상으로 수여하였으며 종4품 하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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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다.주 014
번역주 014)
송나라 때의 주요 장군직 품계는 아래와 같다(梁起錫, 1984).
第1品第2品第3品第4品第5品第8品
大司馬驃騎將軍四征將軍
(東·西·南·北)
寧朔將軍鷹揚將軍宣威將軍 以下
大將軍車騎將軍四鎭將軍
(東·西·南·北)
五威將軍
(建·振·奮·揚·廣)
折衝將軍
衛將軍四安將軍
(東·西·南·北)
五武將軍
(建·振·奮·揚·廣)
輕車將軍
諸大將軍四平將軍
(東·西·南·北)
四中郞將
(東·西·南·北)
楊烈將軍
諸持節都督諸將軍
(東·西·南·北)
寧遠將軍
征虜將軍 材官將軍
冠軍將軍 伏波將軍
輔國將軍 凌江將軍
龍驤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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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태시 7년(471)에 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 번역주 001)
    行 : 보통 行은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관직을 받을 때 관직명 앞에 붙인 접두사로서 당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기서의 行은 임시로 받은 관직을 가리킨 듯하다.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관직을 받을 때에는 관직명 앞에 守를 붙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右賢王 : 좌현왕과 함께 흉노·돌궐 등 북방 유목국가의 최고위 관직명이다. 좌현왕과 우현왕은 중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單于의 가계 일족 가운데 군사권을 장악한 자에게 수여하였는데, 관념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좌현왕은 선우의 직할 영지로부터 동쪽에 해당하는 동방세계, 우현왕은 서쪽에 해당하는 서방세계를 관장하였다. 군대 편제에서 중앙은 선우의 직할로서 左骨都侯와 右骨都侯가 선우를 보좌하고, 좌현왕은 左谷黎王과 함께 왼편, 우현왕은 右谷黎王과 함께 오른편의 군관구를 지휘하였다. 이는 좌현왕과 우현왕이 선우와는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山田信夫, 1989). 바로가기
  • 번역주 003)
    餘紀 : 이곳에서만 보이는 인물이다. 백제 개로왕이 관작 승인을 요청한 인물 중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로왕의 적장자라는 견해(연민수, 1994)가 있다. 반면 흉노에서 좌현왕이 우현왕보다 높은 직위이고 정로장군이 관군보다 상위인 점(坂元義種, 1968) 등을 고려하고 국서의 성격이 개로왕 즉위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 해석하여 왕족원로이거나 개로왕의 즉위과정에서 공헌한 인물 또는 경쟁관계에 있던 왕족으로 보는 견해(鄭載潤, 1999)도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冠軍將軍 : 관군이라는 명칭은 전국시대 말엽에 楚懷王이 宋義를 卿子冠軍으로 높여 부른 데서 유래했지만, 벼슬명으로 쓰인 것은 삼국 魏나라 때이다. 正始 연간에 文欽을 관군장군 楊州刺史로 삼았는데, 무관직 3품이었다. 그 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남제 때에는 막부 속료가 임명되었고 양나라 때에는 智武·仁武·勇武·信武·嚴武의 5武 장군이 이전의 관군장군을 대신하였으며, 서열은 15班에 해당하였다. 진나라도 양나라와 똑같았는데, 5무 장군의 관위는 4품이었다. 북조에서도 관군장군을 두었다.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으로 수여하였는데, 북위에서는 종3품, 북주에서는 정7명이었다(俞鹿年, 1992). 『송서』에 보이는 458년 개로왕이 송에 보낸 표문에서 餘紀는 행관군장군 우현왕의 관작 승인을 요청하였다가 관군장군의 장군호만 승인받았다. 이는 우현왕이 중국의 관작이 아니기 때문이다.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표문에서도 駙馬都尉 弗斯侯 餘禮가 관군장군을 가칭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5)
    左賢王 : 북방 유목국가에서 서열상 좌현왕은 우현왕에 앞서기 때문에 대개 單于의 가계 일족 가운데 태자를 비롯한 후계자가 임명되었다(坂元義種, 1978). 여곤을 좌현왕으로 임명한 것은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해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鄭載潤, 1999)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餘昆 :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3년조에 나오는 昆支와 동일인이다. 『일본서기』 雄略紀 5년조에는 ‘軍君’과 ‘昆支君’(혹은 崐支君), 같은 책 武烈紀 4년조에는 ‘琨支’, 『신찬성씨록』 飛鳥戶造조에는 ‘琨伎’로 적혀 있다. 곤지는 백제 제24대 동성왕과 제25대 무령왕의 아버지이다. 곤지의 출신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문주왕의 동생, 『일본서기』는 개로왕의 동생이라고 기술하였다. 『송서』에 나오는 여곤을 곤지, 여도를 문주로 보는 견해(이기동, 1974)에 따르면 개로왕·문주왕·곤지는 모두 형제로서 비유왕의 아들이다(李道學, 1984). 곤지는 461년 무렵 왜에 파견되었는데,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지배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한 정략적 추방이라는 견해(연민수, 1998)와 河內 지역에서 백제계 이주민을 조직화하여 야마토 조정에 협력하면서 백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견해(정재윤, 2008)가 있다.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의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피살되었다. 그리고 개로왕의 아우인 문주왕이 즉위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문주왕은 477년 4월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하였는데, 그해 7월에 갑자기 곤지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곤지의 귀국으로 부담을 느낀 어느 정치세력이 곤지를 해쳤다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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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征虜將軍 : 중국 후한 때의 雜號將軍으로서 건무 연간(25~56)에 祭遵이 처음 임명되었다. 잡호장군이란 필요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비상설 장군직인데, 삼국시대 위나라와 오나라도 정로장군을 임명하였다. 위나라에서는 2품에 해당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남제 때에는 막부 속료가 임명되었고 양나라에서는 智威·仁威·勇威·信威· 嚴威의 5威 장군이 이전의 정로장군을 대신하였으며 서열은 16班에 해당하였다. 진나라도 양나라와 똑같았는데, 5위 장군의 관위는 4품이었다. 북조의 북위에도 정로장군이 있었는데 공적의 포상으로 수여되었으며 서열은 종3품이었다. 그러나 북조에서는 북제 이후 폐지되었다(俞鹿年, 199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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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餘都 : 백제의 제22대 문주왕의 이름으로 보인다(李基東, 1974). 『삼국사기』 백제본기 본문에는 ‘文周’, 같은 책 細註와 『일본서기』 雄略紀 21년조에는 ‘汶洲’,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文明’으로 기재되었다. 475년 고구려가 침략해오자 木劦滿致·祖彌桀取와 함께 신라로 가서 구원병 1만 명을 이끌고 돌아왔으나 이미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과 왕후·왕자 등이 피살되었다고 한다. 이에 개로왕의 아우인 문주왕이 즉위하고 웅진으로 천도하여 체제를 정비하려 했으나 解仇 등의 귀족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재위 3년만에 시해되었다고 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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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輔國將軍 : 後漢 獻帝(190~219) 때 처음 설치한 잡호장군으로 위진남북조시대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며 3품이었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송나라 태시 4년(468)에 輔師將軍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원휘 2년(474)에 복구하였으며, 남제 때에는 막부의 속료를 임명하였다. 양나라 때에는 輕車·征遠·鎭朔·武旅·貞毅 5장군이 보국장군을 대신하였으며 서열은 14班에 해당하였다. 진나라도 양나라와 똑같고 정원장군만 明威將軍으로 바뀌었으며 서열은 4品에 해당하였다. 북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국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의 포상으로 수여되었다. 北魏와 北齊에서는 종3품, 北周에서는 정7명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남제서』에 加羅王 荷知가 남제에 조공하고 ‘輔國將軍 本國王’ 작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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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龍驤將軍 : 진나라 무제 때 王浚을 용양장군에 임명한 것이 첫 사례이며, 3품에 해당하였다. 막부를 개설한 자에게는 ‘大’를 덧붙이고 公을 더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북조에서도 용양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에 대한 포상이었으며 북위와 북제에서는 종3품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바로가기
  • 번역주 012)
    寧朔將軍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처음 설치한 잡호장군으로 4품에 해당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散官 성격을 지녔다. 송나라에서도 역시 4품이었으며 남제에서는 막부에 속한 관료였다. 양나라에서는 寧遠·明威·振遠·電耀·威耀 5장군이 영삭장군을 대신하였으며, 13班에 해당하였다. 북조의 북위와 북주에서도 영삭장군을 두었는데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수여하였다. 북위에서는 종4품, 북주에서는 정6명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바로가기
  • 번역주 013)
    建武將軍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가 설치한 장군호로서 4품에 해당하였으며, 정벌전쟁을 담당하였다. 진나라와 남조에서는 실권 없는 4품 散官의 성격을 지녔다. 북조의 북위도 건무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의 포상으로 수여하였으며 종4품 하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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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나라 때의 주요 장군직 품계는 아래와 같다(梁起錫, 1984).
    第1品第2品第3品第4品第5品第8品
    大司馬驃騎將軍四征將軍
    (東·西·南·北)
    寧朔將軍鷹揚將軍宣威將軍 以下
    大將軍車騎將軍四鎭將軍
    (東·西·南·北)
    五威將軍
    (建·振·奮·揚·廣)
    折衝將軍
    衛將軍四安將軍
    (東·西·南·北)
    五武將軍
    (建·振·奮·揚·廣)
    輕車將軍
    諸大將軍四平將軍
    (東·西·南·北)
    四中郞將
    (東·西·南·北)
    楊烈將軍
    諸持節都督諸將軍
    (東·西·南·北)
    寧遠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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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 여경(餘慶)이 사신을 보내 표문(表文)을 올림 자료번호 : jd.k_0006_0097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