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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위원회 제4차 전문위원 회의

  • 날짜
    1962년 2월 2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4차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2년 2월 27일 하오 3시부터 4시 15분까지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235호
3. 참 석 자 :
       한국김윤근 수석위원
            이상덕 위 원
            정태섭
            홍윤섭
            박상두
       일본측 - 혼마 보 좌
            마에다 〃
            가네꼬 〃
            스기다 〃
            사사다 〃
            야마노 〃
            스기야마 〃
            와다나베 〃
            스미가와 〃
            히사이찌 〃
            후지다 〃
            모리다 〃
            무라오까 〃
            미우라 〃
            아베 〃
4, 토의내용 :
 일본측 : 오늘 우라베 참사관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또 대장성의 미야까와 국장이나 요시오까 사장도 예산 관계로 국회에 불리어 갔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마에다 관장)이 대신 나왔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으나 양해해주기 바란다.
 오늘 회의에서는 (1) 일본측에서 재외회사 및 폐쇄기관의 명부를 제출하여 한국측 자료와 대조하고 (2) 한국측에서 유가증권의 소유자별 명세표를 제출하고 (3) 군인 군속 노무자 은급 관계 등에 관하여 한국측 자료에 대하여 일본측이 질문하고 (4) 또 위에서 말한 일본측 자료에 대하여 한국측의 질문이 있으면 일본측이 답변하기로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회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는가.
 한국측 : 그렇게 하자.
 일본측 : 한국측이 요구한 재외회사의 명칭과 각 회사의 청산종료일자는 표를 준비하였다. (별첨 청산결료한 폐쇄기관 및 재외회사 일람표 참조) 재외회사 명부는 상호 교환하기로 되어있는데 한국측에서는 준비하였는가.
 한국측 : 회사별 명세는 우리 측에서도 조사한 것이 있으며 그 수는 약 2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측에서 그 명부를 필요로 한다면 주겠다.
 일본측 : 한국측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관계로 지정된 재외회사는 300여사이나 그중 일본에 재산이 없는 것도 있어서 정리대상이 된 것은 188사이며 그중 184사가 정리되고 아직 4사가 정리 미료이다. 그리고 이 표에는 신회사를 설립한 것, 한국인 주주가 없는 것, 북한에 본점이 있는 것(30여사)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측 : 정리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전번 회의 때 표를 받았는데 그 표에 표시되지 않은 회사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뜻인가.
 일본측 : 잔여재산이 없든가 한국인 주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측 : 재외회사에 관련하여 1955년 말 현재의 조선은행의 재산 상항과 조선은행을 포함한 폐쇄기관 3사의 주주 명부를 받지 못했던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가.
 일본측 : 요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료가 방대하여 시간이 걸리며 또 주주명부는 일본명으로 되어 있는 한국인 주주도 있어서 한국측에서 주주명부를 주면 대조해볼 생각이었다.
 한국측 : 한국인 주주에 관하여는 이미 일본측에서 인정한 것이 있으므로 그 인정한 것을 주면 우리 측 명부와 대조해서 정확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일본측 : 그러면 이 주주 관계는 상호 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러한 회합에서 대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 : 한국인 주주 명단은 일본측이 먼저 제시할 성질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서로 되푸리 하는 것도 곤란하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자. 일본측에서 요구한 유가증권 소유자별 표를 준비 (별첨 한국 법인소유 유가증권조서 수교) 하였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
 일본측 : 표에 표시된 것은 7개 법인만인데 7법인 이외의 법인의 소유 유가증권은 없는가.
 한국측 : 7법인 이외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도 있으나 그 내용은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에 일본측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시한 표 중에 개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순전한 개인 외에 여기 표시한 7개 법인 이외의 법인이 소유하는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측 : 이 표는 가지고 가서 좀더 연구해 보겠다. 그리고 식량증권은 현물이 있는지 조사가 되었는가.
 한국측 : 아직 본국에 조회 중에 있다.
 일본측 : 제5항목의 생명보험은 책임준비금이며 개인 개인의 명부는 상실하였으나 회사별 수자는 알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회사의 명칭과 금액을 가르쳐 줄 수 없는가.
 한국측 : 생명보험 관계는 전번 본회의에서 제6항 토의 시 토의하기로 되었으므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
 일본측 : 6항에서 토의해도 좋으나 우리 측 금액은 한국측 금액과 단위가 하나 틀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한국측 : 일본측 수자는 얼마나 되어었는가.
 일본측 : 남한에 관한 분만인데 한국측 수자의 약 1활 정도이다.
 한국측 : 북한것은 조사하지 않았는가.
 일본측 : 조사하지 않았다.
 한국측 : 남북한전체의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측 : 그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회사 수는 한국측의 19사에 대하여 우리 측은 18사이고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측 : 기탁금의 종목 내용은 조사되었는가.
 일본측 : 법무성관계로 약 6천만원이 종속된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외에도 노동성관계 금액은 1억원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실제 금액은 17백만원 가량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1억원으로 보고되었는지 아직 그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 군속의 수에 관하여 질문하겠는데 군인 군속의 생존자, 사망자, 부상자의 육해군별, 군인 군속별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그 수를 산출한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한국측 : 전번 회의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군인 군속에 관한 자료는 종전 후 일본측에서 소각하거나 또는 가지고 갔으므로 육해군별이라든가 군인 군속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총수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일본측 :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측 수자는 해군이 약 2만 명, 육군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육해군은 어떻게 산출하였는가.
 한국측 : 그것도 추정하였다.
 일본측 : 부상자는 어떻게 산출하였는가.
 한국측 : 일본측의 피해율을 참고로 하여 산정하였다.
 일본측 : 한국측에서든 외무성 조사월보인양원호기록을 참고로 하였다는데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가.
 한국측 : 그것도 참고로 하였다. 일본측 수자는 명부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하면서 부상자 수를 모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측 : 확실한 것은 모르나 추정은 할 수 있다.
 한국측 : 그러면 그 추정으로서는 한국인 부상자 수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는가.
 일본측 : 전쟁 중 동원된 육군 총병력은 약 7백만인데 상병자로서 은급을 받고 있는 자는 약 16만 명이다.
 한국측 : 그 16만 명이란 현재의 수자인가.
 일본측 : 그렇다.
 한국측 : 그러면 종전 당시의 수자는 얼마나 되는가.
 일본측 : 그것은 잘 모른다.
 한국측 : 해군관계 수자는 얼마나 되는가.
 일본측 : 종전 후 가지고 온 명부에 의하면 한국인 관계 부상 또는 질병 자는 227명으로 되어있다. 해군에 관한 한 한국인 군인은 일선지대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자가 적은 것 같다.
 한국측 : 피징용 노무자도 부상자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수를 알 수 없는가.
 일본측 : 잘 모른다. 한국측은 생존자에 대하여 200불, 사망자에 대하여 1,650불, 부상자에 대하여 2,000불의 보상금을 각기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금액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측 : 금액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존자 200불은 징용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액이며 부상자 2,000불은 일본의 원호법을 참고로 하여 부상자의 부상 정도를 평균 5항증으로 보고 년금을 받는 기간을 35년으로 보고 계산하였는데 5항증의 년금액은 140불, 35년간의 년금 총액은 4,900불이 되나 이것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2,000불로 하였다. 그리고 전사자의 1,600불은 유가족을 배우자와 자녀 2인 합계 3인으로 보고 년금을 받는 기간을 15년으로 보면 년금액은 170불, 15년간의 년금 총액은 2,550불이 되나 이것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1,600불로 하였다.
 일본측 : 년금을 받는 기간을 부상자는 35년으로 보고 사망자는 15년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측 : 년금은 부상자의 경우 그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지만 사망자의 경우는 그 유가족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본 때문이다.
 일본측 : 보상금액의 산출은 일본법을 참고로 하였는가.
 한국측 : 일본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또 일본법에 의하여 계산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참고로 한 데 불과하다.
 일본측 : 군인 군속의 사망자 수에는 공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하지 않았는가.
 한국측 : 공무 이외의 사망자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일본측 : 일본본토에 있던 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한국측 : 사망자의 경우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나 부상자의 경우는 공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일본측 : 부상자의 경우는 공무이겠지만 병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측 : 군인 군속의 사망자는 일본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22,000명으로 되어있는데 은급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은급은 은급표의 어데에 들어있는가.
 일본측 : 평화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군인에 대한 은급은 정지되었으므로 은급표에는 군인에 대한 은급이 들어있지 않다.
 한국측 : 사망자 은급은 없어졌으나 부상자에 대해서는 은급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일본측 : 부상자에 대해서는 은급을 지급하였으며 기재정분은 포함되어 있다.
 한국측 : 그러면 은급표의 은급은 언제까지의 분을 계산한 것인가.
 일본측 : 군인에 대한 보통은급은 소화 21년 1월까지 증가은급은 소화 27년 4월 평화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보통부조료는 소화 21년 1월까지의 분을 계산하였다.
 한국측 : 일본의 군인 군속에 대하여는 현재 은급을 지급하고 있는가.
 일본측 : 지급하고 있다. 사망자에 대하여는 소화 27년 4월 이후 지급하고 있다.
 한국측 : 일본인에 대하여서는 현재 은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당시는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일본측 : 그렇다. 그리고 한국측은 은급관계 수자 중 기재정분은 우편국의 대장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나 지방 부담분은 알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 대장에는 어떻게 기호 등이 기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가.
 한국측 :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미수금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토의된 것으로 보며 미수금 관계는 일본측이 조사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문위원회는 이 정도로 하고 금주 중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일본측 : 오늘은 우라베 참사관도 대장성 관계 사람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음 회의의 진행방식은 돌아가 의논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
 한국측 : 그러면 내일 연락해주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자.
 일본측 : 좋다.

색인어
이름
김윤근, 이상덕, 정태섭, 홍윤섭, 박상두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북한,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남한, 한국, 한국, 북한, 일본, 한국, 남북한,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법무성, 노동성
문서
외무성 조사월보, 인양원호기록
기타
일본의 원호법, 평화조약, 평화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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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위원회 제4차 전문위원 회의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