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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필리핀 인의 연금 수령관계

  • 발신자
    주미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2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주미대 제62-21호
  • 형태사항
    한국어 
주미대 제62-214호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비율빈인의 년금 수령 관계
대 : WD - 0224
 1. 당지 비율빈대사관 당국 및 미하원재향군인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비율빈 군인(제2차 대전 중 비율빈인으로 조직된 미국군대) 및 비율빈 스카우트 총수 357,000 명 중 약 80,000명이 미국 재향군인으로서의 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년금 총액은 약 1,500만불에 달하고 있다함.
 2. 지불 근거는 한·비 간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기 비율빈인이 미국 군인이었다는 의미에서 퇴직년금 내지는 전사자의 부양가족에의 지급금으로서 지불되고 있다함.
 3. 본건 년금 지불 관계에 대하여 당시 국무성은 년금지불 사실은 인정하나 관계자료 제공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강함.
 4. 미·비 간에 있어서도 본건 년금지불비율(1불대 1페소로 지불받고 있기 때문에 가령 20불의 년금을 지급받는 자는 20페소를 받게 됨으로 사실상 10불의 년금을 지급받고 있는 계산이 됨)을 위요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불비율 자체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비율빈정부 측은 페소화와 연관을 시키지 말고 불화로서 지불될 것을 교섭 중에 있다 함.
 5. 매인당 지불받고 있는 금액은 완전 불구자, 전사자의 부인, 애기 등의 카데고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완전 불구자는 225불, 전사자의 부인은 23불 등으로 보고되고 있음.
 6. 상세한 내용은 유첨을 참조하시압.
유첨 : 1. 비율빈인 퇴역군인에의 지불 관계에 대한 미하원재향군인위원회증언록 .... 1부
    2. 비율빈인 퇴역군인에의 지불 관계 제 법령 ........ 각 2부. 끝.
주미대사 정일권

색인어
지명
미국
관서
국무성
단체
미하원재향군인위원회, 미하원재향군인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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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의 연금 수령관계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