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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2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2월 2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고범준위원
            이상덕
            정태섭
            홍승희
            김낙천
            홍윤섭
            이창수
       일본측 - 미야가와(宮川) 주사
            요시오까(吉岡) 주사대리
            우라베(卜部) 부주사
            사꾸라이(櫻井) 보좌
            혼마(本間) 〃
            가네꼬(金子) 〃
            스기다(杉田) 〃
            모리모도(森本) 〃
            도모다(靹田) 〃
            스께가와(助川) 〃
            오기소(小木曾) 〃
            오와다(小和田) 〃
            야나기야(柳谷) 〃
            스기야마(杉山) 〃
            와다나베(渡辺) 〃
            히사이찌(久一) 〃
            사사다(笹田)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오늘은 최후의 회의이고 시간도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인가.
 김 대표 : 전번 회의에서 토의 미진한 것을 먼저 끝내고 그 뒤에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 후에 요강의 제6항까지 끝내도록 해볼 생각이다.
 미야가와 : 요강 2, 4, 5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으나 연내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재개 시 상세한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김 대표 : 좋다. 그적게 일본측으로부터 폐쇄기관과 재외회사에 관한 일본측 주장의 메모를 받았는데 의문나는 점,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있으나 일본측이 그렇다면 우리도 내년 재개 시 하겠으나 단지 잔여재산 중 한국인 재산 처리에 관한 자료를 주면 다음으로 진행하여도 좋다고 본다.
 미야가와 : 폐쇄기관과 재외회사에 관한 “스캐핀” 및 재외채권자 즉, 재외주주를 위하여 유보한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그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또 기구도 달라졌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 자료는 내가 성의를 가지고 내년 재개 시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해하여주기 바란다.
 김 대표 : 그러면 그 자료는 휴회 중이라도 우리 대표부를 통하여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미야가와 :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요강 4에 대하여 일전에 받은 한국측 주장에 대한 일본측 의견은 다음에 하겠으나 우선 한마디 소견을 말하겠다. 요강 4에 대하여 한국측은 종전 전부터 한국 법인이라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소견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구 일본 영토이고 또 그 준거 법규는 한국법이 아니고 일본법이였기 때문에 한국 법인이라는 데는 동조하기 곤난하다.
 김 대표 : 지역적으로 볼 때에는 구 일본 통치하의 지역이였더라도 법역이 별개이었고 또 준거법도 한국에만 실시하기 위한 법율이었음으로 한국 법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푸리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전문가회의는 어떻게 취급할 생각인가.
 미야가와 : 김 주사도 보고를 받었겠지만 나도 보고를 받었으나 쌍방에서 검토하지 않은 점도 있고 또 자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자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관계 점과도 의논하여 재개 시 검토하기로 하겠다.
 김 대표 : 그러면 전문가회의는 일단 끝난 것으로 하고 각기 받은 보고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내년 재개시에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뜻인가.
 미야가와 : 그렇다
 김 대표 :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자.
 미야가와 : 그리고 요강 2, 5 에 관하여 자료를 주기로 되여있는데 준비되어 있는가.
 김 대표 : 준비하고 있다.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주도록 하겠다.
 우라베 : 준비된 자료는 어떠한 것인가.
 김 대표 : 유가증권 명세표, 일본 은행권 등 소각증명서, “스캐핀”에서 통고해온 한국인 피증용자 미수금 관계 서장(스캐프), 피증용자 인원수 조사표 및 인원조사 문헌표 등이다.
 요시오까 : 그 외 보상금 금액산출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준비 되어 있는가.
 이 대표 :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요시오까 : 그것도 내주기 바란다.
 김 대표 : 내보도록 하겠으나 일본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계산임으로 일본측에서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 : 그러면 제5항의 5에 들어가자.
 김 대표 : 그전에 일전에 설명한 보상금 관계에 대하여 혹시 착오가 있으면 안 됨으로 한마디 보충할 것이 있다.
 (이상덕) 보상금 관계 설명에 있어서 한국내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노무자만을 포함하지 않었다는 것이며 군인 군속은 임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요전에도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란다.
 미야가와 : 잘 알었다.
 김 대표 : 제5항의 5는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청구이며 이것은 연금 기타로 되어있으나 기타는 기탁금 관계이다. 연금은 과거의 소위 은급인데 이것은 또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 청구액 등에 대하여는 이 대표가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상덕) 금액은 연금은 35,120명에 289,645,000원이고 일시금을 20,268명에 16,549,970으로 합계 55,388명에 306,184,970원이다.
 요시오까 : 은급은 문관의 군인 군속을 포함하는가.
 이 대표 : 포함한다.
 요시오까 : 군인 군속과 민간의 구분은 아는가.
 이 대표 : 구분은 모른다.
 요시오까 : 문관은급은 국교에서 지불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나 조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되는 것도 있어서 그 종류가 많아 복잡한데 문관은급은 어느 범위 내의 것인가.
 이 대표 : 자원출처 관계는 조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자 소속관서별로는 알고 있다.
 요시오까 : 소속관서별로도 대체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금액은 일 년분인가.
 이 대표 : 1년분을 산정해서 20년만 보았다.
 요시오까 : 언제부터 계산하여 20년인가.
 이 대표 : 종전 후부터이다.
 요시오까 : 조사자료는 관서별인가.
 이 대표 : 그렇다.
 김 대표 : 1945년 미군정청에서 각 우편국 또는 우편소를 통하여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였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측에서 말하고 있던 금액보다는 적은 것이다. 은급 관계는 오히려 일본측에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은급 관계는 귀측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요시오까 : 우리도 잘 모르나 은급국에서 재정한 것 이외에는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 대표 : 재정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라베 : 그것은 재정한 이상 기록이 있어서 명확하나 인원수에 관하여는 전에 이야기한 기억이 있으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요시오까 : 미재정분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가.
 이 대표 : 신청 중에 있는 것을 자료로 하여 계산하였다.
 우라베 : 일시금이 있는데 그것이 미재정분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대표 : 그렇지 않다. 일시금에도 재정분 미재정분이 있다.
 요시오까 : 미재정분은 얼마나 되는가.
 이 대표 :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나 일본측 은급국에 있는 자료와 우리의 것과 서로 대사하도록 하자.
 요시오까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귀측 생각의 대강은 재정분과 신청 중의 분이라는 뜻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요시오까 : 전의 보상금과 이 은급과는 어떻한 관계가 있는가. 중복되지는 않는가.
 김 대표 : 중복된 것은 아니다.
 요시오까 : 상명은급은 포함하지 않는가.
 이 대표 :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은급뿐이다.
 요시오까 : 그러냐, 전의 사망자의 대한 보상금 1,650불의 산출 기초를 알면 그간의 사정은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생존자에 대한 보상금 200불은 별로 기초라는 것이 없을 것이지만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김 대표 : 내가 아는 한에서는 평균하여 지금의 일본의 원호법의 중간을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
 요시오까: 종전 후 시기에 따라 보상액이 다른데 어느 시기의 것을 택하였는가.
 김 대표 : 현재 시행 중인 것이다.
 요시오까 : 20년이라고 한 것은 어떤 생각에서인가.
 김 대표 : 평균수명으로 보았다.
 요시오까 : 은급법에는 일본인에게 한하기로 되어있으며 이것은 법적지위와도 관계가 있는데 일본인이 아니라도 은급을 달라는 의미인가.
 김 대표 : 기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고려에 는 것이다.
 요시오까 : 그것은 보험과는 달리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하튼 한국측의 취지는 잘 았았는데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대사시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김 대표 : 다음은 기탁금인데 이것은 종전 후 재일한국인이 귀국할 때 일본 정부에 예탁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라베 : 이것은 세관에서 보호 예수한 것인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 대표 : 이것은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본 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510,200원 58전, 이것도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일본 정부가 한국인 귀환자에 대하여 일본 은행권을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해준 것이 48,714,690원. 그리고 구조련에 기탁하였으나 후에 일본 정부에 압수된 것이 54,500,000원이다.
 요시오까 : 둘째 번의 일본 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이 교환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대표 : 귀환자를 위해서 일본 은행권을 조선 은행권과 교환받은 것이다.
 우라베 : 귀국에서 조선은행권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인가.
 이 대표 : 그렇다. 한국인 귀환자가 가지고 있는 일본 은행권을 조선은행권과 교환하기 위하여 미군정부에서 제공한 것이다.
 김 대표 : 이 경우 일본 은행권을 반환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대가를 반환하라는 것이다.
 미야가와 : 교환대전을 못 받엇다는 것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우라베 : 세관에 기록이 있을가.
 요시오까 : 첫째 것은 세관에 있다고 보나 둘째 것은 있을지 없을지 조사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다.
 이 대표 : 우리에게는 결제된 흔적이 없고 그 당시 제공한 그대로 남아 있다.
 요시오까 : 조련에 기탁이란 무엇인가.
 이 대표 : 귀환자의 소지금은 제한되었는데 그 제한 외의 금원은 조련 등에 예탁하였던 것이다. 그 후 조련은 불법단체로서 해산되고 그 재산은 일본 정부에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압수된 재산 속에 들어 있든 것을 말한다.
 우라베 : 이것은 법무성관계인데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요시오까 : 첫째 것은 신고시킨 것인가.
 김 대표 : 1951년 9월 7일 일본 대장성에서 (구마시로 명의) “스캐프”에 보낸 서장의 사본이 있다. 여기에는 조련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세가 나와 있다.
 요시오까 : 그러면 그 사본을 줄 수 없는가.
 김 대표 : 주겠다.
 (미야가와 퇴석)
 김 대표 : 다음은 제5항의 6인데 이것은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로 되어 있다. 제목은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인의 일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에 한정하겠다. 이것은 한국인 개인이 종전 당시까지 일본 생명보험회사에 가입 또는 불입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상세한 것은 이 대표가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 대표 : 이것은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438,000,000원이며 일본측의 관계회사는 19개 회사이다. 가입자의 명부는 없어졌으나 회사별로는 조사해둔 것이 있다.
 우라베 : 회사별로는 아는가.
 이 대표 : 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일본측에서도 회사별로 분류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요시오까 : 회사별로 된 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라베 : 생명보험 관계는 대단히 귀찬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이 회사에 가서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김 대표 : 개인이 일일이 추심할 수도 없고 또 그 금액도 알고 있음으로 이 회담에서 토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보험관계 외에도 개인 대 회사가 되면 실제문제로서는 대단히 어렵게 된다고 본다.
 우라베 : 그러한 방법도 있으나 책임준비금이라면 회사별로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였는가. 또 금액이 큰데.
 김 대표 : 전시 중 저축 아니면 보험가입으로서 반강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것이다.
 우라베 :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줄 수 없는가.
 김 대표 : 주겠다.
 요시오까 : 한국측은 우편저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 측 입장으로 본다면 동일한 것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생명보험과 같이 사기업의 경우는 우편저금과는 달라 청구할 때 명부가 없으면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고 본다.
 김 대표 :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정부가 전연 관여 안 한 것도 아니므로 정부 대 정부로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 무리하게 정부를 개입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김 대표 : 다음은 제5항의 6 기타인데……
 우라베 : 이것은 제5차 회담 때 청구할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 대표 :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을 뿐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김 대표 : 이 항목은 토의를 보류한다는 것이고 항목 자체를 삭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6항은 제목이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함”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은 같으나 그 제목을 “한국인(자연인, 법인을 포함함)의 일본인(자연인, 법인을 포함함)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한 원측”으로 변경하겠다. 우리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인(자연인, 법인)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리로서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성립 후라 할지라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할 때까지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너은 취지는 회담진행 도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청구를 주장해오는 것이 잇는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거니와 과연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취급으로 하여 회담성립 후라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것이다.
 요시오까 : 제1항목 내지 제5항목에 들어 있는 개인청구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그것은 이 회담에서 일괄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고 그 외의 것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 요강 5의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제5항에서 제외되어 제6항에 넣었다.
 우라베 : 국체 등은 후에 개인이 가지고 올 경우에도 그 지불을 하지 않어도 좋다는 의미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우라베 :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군령 33호 관계로 회담이 시초로 도라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처럼 정부 간에 결정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큰 “루-푸 홀-” 이 남는 것이 아닌가.
 김 대표 : 그것은 다시 정부 간에 회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푸 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요시오까 : 지금 미야가와 주사가 없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 수 없으나 이 문제는 상당이 이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 대표 : 그러한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 하드라도 이 회담에서 다시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담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러한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는 의미이다.
 우라베 : 군령 제33호와의 관계로서 한국인의 대일부채는 없어지고 대일채권은 회담성립 후에도 남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김 대표 : 군령 33호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하느냐 않하느냐를 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여지는 아즉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 군령 33호의 효력은 협정 시 소멸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넣으면 몰라도 군령33호를 인정하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한 재판소에 소송이 되더라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본다.
 김 대표 : 그것은 법률적으로 재판관이 지시하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하나 예를 들어 종전 전부터 동경에 체납된 집세가 있는데 이것이 이 회담의 의제에 들어 있지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담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개인청구권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곤난한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담과는 관계없이 개인 간의 청구 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요시오까 : 거꾸로 양측에 집세 관계로 채권 채무가 있을 때는 곤난하지 않는가.
 김 대표 : 재판소에 소송한다면 하등 곤난할 것이 없지 않는가. 재판소의 명령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게 하자는 것이다.
 요시오까 : 이 경우 상쇄하자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그것은 재판관에 일임할 문제이고 상쇄하기로 된 것이라면 물론 그것은 상쇄하여야 될 것이다.
 요시오까 : 취지는 알겠으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하튼 후에 다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우라베 : 역시 곤난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김 대표 :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이 조항은 오히려 설명적 조항이니까 일본측에도 의견이 있을 줄 안다. 그리고 6항목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메모로 해서 주겠다. (별첨 참조)
 우라베 : 일본측의 입장도 있음으로 그 점은 심중히 생각해주기 바란다. 우리로서는 역시 자연인이나 법인 관계의 청구권 일체가 이 회담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또 일본에서는 개인 관계의 사유재산권은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항목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남게 될 것이다.
 김 대표 : 그러나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항목에 나온 것이나 안 나온 것이나 모두 회담성립이라는 이유로서 소멸된 것이라고 하면 소송이 있을 때 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데 오히려 곤난할 것이다.
 우라베 : 그러한 경우에는 회담에서 체결한 협정 해석에 관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이 대립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김 대표 :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사꾸라이 : 그렇게 된다면 군령 33호와의 관계로서 사적 청구권의 관하여는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본다.
 김 대표 : 회담은 의제로 되어 있는 것, 즉 8개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따라서 8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개인청구는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주장조차 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도 곤난한 문제이다.
 이 대표 : 각 항목에는 기타가 있으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음으로 역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길박에 방법이 없다고 본다.
 우라베 : 어떠한 예가 있는가.
 이 대표 : 남방에서 일본내 요꼬하마 정금은행으로 송금한 송금수표를 가지고 온 경우 등이 그 예인데 개인이 정금은행에 가서 일본법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다면 추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 그런 것은 비교적 간단한 예인데 찾을랴면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내가 듣기에는 한국인 귀환자가 대판에서 예금한 것이 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
 김 대표 :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금 채권 등을 이 회담이 성립한 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곤난하다고 하는 것이다.
 우라베 : 지금의 예와 같이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즉 무해한 것 또는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은 별문제이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곤난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 대표 : 그러나 개인재산이 존중되는 경우라도 정부 간에 일단 협정이 되면 이 회담을 방패로 거부하게 되면 곤난하다.
 우라베 : 한국측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것은 역시 문제가 크다고 본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낼 필요도 없는 것임으로 일단 검토한 후에 다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김 대표 : 그 외에는 별로 질문이 없는가.
 일본측 : 없다.
 김 대표 : 대체로 제1항목에서 제6항목까지의 설명이 끝났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측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청구항목의 대부분을 편의상 일본 화폐인 원화로서 설명하였으나 그 지불은 1945년의 일본 원대 미불화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환율은 이론적으로는 1945년 8월 9일 현재가 될 것이나 그 직후 개정된 15대 1로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회합에서 토의를 보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유보사항과 각 항목의 기타로 표시된 항목은 전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의를 보류해 둔다는 취지이고 또 지금까지 한국측에서 제시한 수자나 자료 또는 발언 요지 등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원화를 미불화로 환산하는 것은 일본 원으로 제시한 항목에 끄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제1항목 같은 것은 일본 원이 아니므로 환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꾸라이 : 이론적으로는 8월 9일 현재의 환율이지만 15대 1로 한다는 것은 그 환율이 불명이였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고 대표 :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환율이 1불당 4원 25전에 틀림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은 종전 후에 1불당 15원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사꾸라이 : 8월 9일 현재의 환율은 1불당 4원 23전이었던 것으로 안다.
 요시오까 : 취지는 잘 알았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문제 중 일부 항목과 각 항목에 표시된 기타 항목에 대하여 토의를 보류한다는 것과 수자 자료 발언 요지는 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별 이의가 없으나 다만 첮재번의 환산율 15대 1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전에도 없는 일이므로 여기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고 후에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우라베 :요 다음 회의는 언제 할 것인가.
 김 대표 :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야나기야 : 제5항목의 6은 제목이나 내용을 모두 변경하는 것인가.
 김 대표 : 제목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내용에 있어서 생명보험에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할 것인가.
 김 대표 : 신문발표는 6항목까지 한국측에서 설명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도로 하자.
 요시오까 : 그렇게 하자.
 우라베 : 6항목의 제목이 변경되었음으로 6항목의 제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추가하자.
 김 대표 : 좋다.
 우라베 : 명일 본회의에서 그간 각 위원회에서 토의한 일을 확인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안으로 하면 어떤가. 이것은 전화로 연락한 것이지만 어업위원회 등과 내용을 같이 한 것이며 공동보고의 형식이 아니고 소위원회의 장이 각기 수석대표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김 대표 : 다만 본문 6행의 “구조선총독부 체신부” 관계는 요강 제2항으로 변경하고 다음의 임시 소위원회는 우리 측에서 전문가위원회라 하고 있음으로 임시 소위원회라도 좋으나 다음에 괄호해서 Ad Hoc Committee 의 영문을 삽입하자.
 우라베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이상덕, 정태섭, 홍승희, 김낙천, 홍윤섭, 이창수, 이상덕, 이상덕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동경,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미군정청, 일본 정부, 세관, 일본 세관, 세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세관, 세관, 일본 정부, 법무성, 일본 대장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단체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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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