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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 제3차 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1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307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1307
일지 : 16.18.5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금 1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일반청구권소위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함.
1. 의사진행 방법에 관하여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이 주장한 데로 1항목부터 각 항목별로 토의를 하여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음.
2.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이 행한 제1항목에 관한 설명의 관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음.
 (가) 일본측이 제5차 회의 시 한국측 주장의 요지는 조선은행이 발행 준비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금을 일본으로 가지고 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구에 근거가 달라진 것인가_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발행 준비로서의 금이라는 것은 경위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고 통화제도가 -금-본위든 관리통화이든 간에 통화발행의 기초로서 한국내에 유하여야 할-금-을 가져간 것은 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가치가 불균등한 금과 은행권의 교환이며 그 교환도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청구에 근거라고 대답하였음.
 (나) 일본측은 한국측이 제2차 회의 시 8개 항목을 설명 하였을 때에는 -금-미술품 등은 권리로서의 청구가 아니라 정치적 고료에서 청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매번의 설명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는 질문을 행한 데 대하여 한국측은 종시일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 일본에 청구하고 있다는 것은 누차 이야기한 바 있음으로 한국측의 청구가 정치적 고료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다) 일본측은 금은 내지와 외지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대가를 지불하였고 금의 반출이 당시의 법에 비추어 합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한국측은 대가는 일본 “원”으로 받았으니 등가(等價)가 아니며 합법이라고 하지만 “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일본이 만든 법 밑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라) 그런데 일본측 발언 중 2가지가 주목 되었는바 (ㄱ) 금 매상가격이 금본위 시대는 정당하였을 것으로 보며 후에 금 매상가격이 다소 쌌던 시대가 있었으나 그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고 생각되며 또 당시의 금값이 쌌다하드라도 다른 물가도 통제시대였든 만큼 싸게 살 수 있었든 관계로 금만을 부당히 싸게 샀든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함으로서 금 매상가격이 쌌던 것을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행한 데 대하여 한국측은 가격통제 시대에는 가격이 쌌든 반면에 소비수량에 제한을 가했었고 금을 매상한 대가인 은행권으로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든 것은 적자 국체뿐이였다고 반박하였으며 (ㄴ) 일본측은 한국측이 주장한 대로 금의 매매가 일부 불법이고 무효이었다면 그 당시 재판소에 호소하였으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한국측은 매매 그 자체가 무효이라는 사실과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개 문제라는 법이론으로서 반박하였음.
3. 결국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일본측이 금일 합의에 도달되지 못한 점은 후일 토의 조정하기로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한국측도 이에 동의함.
4. 다음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제2항을 토의하기로 함.
5. 신문발표는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측이 행한 제1항목-지금은-(地金銀)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본측의 질문과 한국측의 답변이 있은 후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의견이 대립되어 결론을 얻지 못했으므로 금후 다시 양측의 의견의 대립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이라고 할 것에 합의함. 끝.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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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 제3차 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