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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극단

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극단
44. 또한 이는 이들 지역에서 인근 국가와 다른 경계선 분쟁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북쪽 및 남쪽 끝 어디에서 경계선을 중단시켜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사실 1997년 8월 31일 자신의 예멘과의 경계선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면서 동 재판소는 그 결정을 “Jabal Al-Tayr 도서상의 최북쪽 지점의 북위까지 뻗어나가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서한을 동 재판소의 서기에게 송부했다. 예멘으로서는 당해 결정이 소위 북부 구역의 한계인 북위 16°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원했다. 다른 한편 에리트리아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45. 남쪽 끝에서 관련 제3국은 동 재판소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동 사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리아가 예멘이 자신이 주장하는 선이 종료되는 화살표와 관련하여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에리트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화살표가 주요 해운 경로를 베어 버리는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를 예멘의 영해내에 있는 것으로 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예멘은 화살표를 자신의 선의 북쪽 끝을 종료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양 측으로부터 이러한 화살표들의 적덜성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46. 당해 선의 남쪽 끝에서 이는 Bab-al-Mandab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Perim 도서의 경계선의 경로에 대한 가능한 효과에 대한 분규가 있었다. 이 문제는 명백하게 지부티의 견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는 동 재판소의 선이 Perim 도서의 이에 대한 여하한 영향력이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곳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따르고 있다. 동 재판소는 다양하게 표출된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는 아래 제5장에서 보다 완전하게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 *
예멘의 청구취지(submission)와 에리트리아의 청구취지(prayer for relief)는 아래에 있다.주 039
각주 039)
submission과 prayer for releif를 모두 청구취지로 번역하였다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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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의 청구취지
예멘의 변론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법적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그리고
에리트리아의 “청구취지”에서 제시된 모든 반대의 청구취지를 거부하면서
중재합의 제2조 3항의 규정의 견해에서
예멘 공화국은 정중하게 동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당사국 간의 해양경계선은 예멘 변론서(Memorial)의 제8장에서 제10장까지에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South West Rocks, HaycocksMohabbakahs로 이루어진 소도와 암석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모든 지점이 당사국의 해안상의 관련 기점으로부터 등거리인 중간선이다;
2. 1984년 세계측지시스템 (WGS 84)에 기초하여 설립된 경계선 상의 변곡점의 좌표를 포함한 경계획정의 경로는 예멘의 변론서(Memorial) 제12장에 나타난 것들이다.
에리트리아의 청구취지
(에리트리아 국가의 변론서(Memorial) 제274문)
중재합의 제2조 3항은 동 재판소에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당사국 간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는 재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한 정확성이 달성되기 위해 에리트리아 국가는 정중하게 동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재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
1. 에리트리아 국민의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에 있어서 자원의 역사적 이용은 어로, 무역, 조개 및 진주 잠수채취, 분화석(guano)과 광물 추출은 물론 건어류, 물, 종교적 및 매장 관행과 수면과 피난을 위한 피난처의 건립 및 점유를 포함한 육상에서의 관련 모든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2. 예멘 공화국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용의 권리는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모든 육지지역과 해양구역에 미친다.
3. 그러한 이용의 권리는 에리트리아와 예멘 간의 합의서에서 표현되는 것과 같은 합의사항을 예외로 하고 과거에도 존재하였듯이 새로운 규제, 의무 감소 혹은 다른 침해나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통한 간섭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4. 이러한 공유 권리가 존재하는 도서들의 해양구역의 외측 경계는 다음까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A. 홍해의 서쪽 측면의 경우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당해 중재 개시의 10년전에 당사국 일방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유되었던 도서들을 포함해야 하는 양국의 해안 사이에 그려진 중간선 까지
B. 홍해의 동쪽 측면의 경우, 예멘의 영해의 12해리 한계까지
5.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공유된 지역을 넘어서는 수역은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당해 중재 개시의 10년전에 당사국 일방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유되었던 도서들을 포함해야 하는 양국의 해안 사이에 그려진 중간선에 따라 나누어 져야 한다.
6. 양 당사국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과 그들의 수역의 공동 이용을 위한 양식을 협상하도록 지시된다:
A. 두 번째 단계에서 동 재판소의 재정이 내려진 직후 당사국은 국민들이 그러한 수역이 동 재판소의 재정에서 기술되고 있듯이 바다 한 가운데의 도서들과 그들의 해양 구역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당해 협정의 해석 혹은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그리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분쟁 해결 메카니즘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B. 당사국은 이러한 합의를 동 재판소가 두 번째 단계에서 재정을 내린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와 승인을 위해 동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C. 동 재판소는 당해 협정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재정과 부합하는지의 여부 및 특히 이것이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자원의 이용에 대한 양 당사국의 전통적 권리를 성실히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 만약 동 재판소가 당해 협정이 이전 문구에서 기술되어 있는 범주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결정하거나 양 당사국이 협정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재판소는 그러한 양식을 기술하는 재정을 발하거나 양 당사국간에 동등하게 수역을 지정해야 한다. 동 재판소는 이 점에 대해 당사국으로부터 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
E. 만약 동 재판소가 당해 협정(혹은 개정된 협정)이 위에서 기술된 범주에 따라 만족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의 승인을 당사국에게 통고하고 자신의 재정으로 당해 협정을 지지하고 나아가 당사국에게 당해 협정을 UN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구속력있는 조약의 형식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7. 동 재판소는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공동 이용과 관련한 협정이 UN 사무총장에 의해 기탁을 위해 수령되었다는 시기까지 당사국간의 분쟁을 보유한 채로 두고 있어야 한다.

  • 각주 039)
    submission과 prayer for releif를 모두 청구취지로 번역하였다 (역자주).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Jabal Al-Tayr, Bab-al-Mandab, Perim, Perim, South West Rocks, Haycocks, Mohabbakahs
사건
UN해양법협약,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중간선, 경계획정,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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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의 북쪽 및 남쪽 극단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