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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F. 결론

F. 결론
58. 전항에서 고려한 점들은 왜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로얄케이사우스케이영유권이 법리적, 식민지시대 이후의 주권의 실효적 행사, 니카라과의 동의 등 3가지 측면에서 모두 온두라스에 있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온두라스는 1821년 uti possidetis juris 이후의 기간에 해당도서들을 점유하기도 하였다.

색인어
지명
보벨케이, 사바나케이, 포트로얄케이, 사우스케이
법률용어
영유권, 주권의 실효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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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결론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