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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2.5. 해안경계선의 시작지점과 외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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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해양경계의 시작점과 외측점
306. 재판소는 본토와 분쟁도서의 경계획정 방법과 그 적용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제 단일해양경계획정의 절차에 관하여 남은 두 문제, 해양경계의 시작점과 끝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307. 당사국들은 서면소답에서 양국간 경계선의 적절한 시작점은 본토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정확히 그 지점이 어디인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양당사국은 코코강의 충적퇴적물로 인하여 Gracias a Dios 갑의 동쪽에서 계속되는 첨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서면 소답에서 시작점을 코코강 “하구”로부터 바다쪽으로 3해리 떨어진 지점에 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의사표시한 바 있다. 양당사국은 연안으로부터 3해리지점까지의 경계를 획선하기 위해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나, 여전히 2가지 이견이 남아있었다. 즉, (ⅰ) 코코강 하구 어디로부터 3해리를 측정하여야 하는 것과 (ⅱ) 어떤 방향으로 획선되어야 하는 점이다.
308. 첫 번째 이견에 대하여, 온두라스는 1962년 합동위원회에 의해 코코강의 하구로 확인된 지점(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08.9분)에서 정동쪽으로 3해리지점을 시작점으로 제안한다. 1906년 판정은 코코강 본류의 입구(mouth of the main branch of the Coco River)를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대서양 연안에서 최외측 공동경계점”으로 정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니카라과는 서면소답을 통하여 코코강 “하구”의 위치는 현재상황을 보다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정되어야 하며, 자국이 제안한 이등분선을 따라 그 지점으로부터 바다쪽으로 3해리 떨어진 곳에 확정된 시작점을 제안한다.
309. 니카라과는 구두변론과 최종부탁에서, 자국이 서면소답에서 제안한 것을 미결상태로 두고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이 바다쪽으로의 거리를 측정함이 없이 정하였듯이” 코코강 현재 하구에 위치하는 시작점을 제안하였다(상기 99항 참조). 그래서 니카라과는 코코강 하구의 현재 지리적 좌표를 특정하지 않았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시작점은 어느 때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직선의 단일해양경계획선에 의해 자국이 제안한 이등분선의 시작점(“강하구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고정점: 북위 15도 02분 00초, 서경 83도 05분 26초”)과 접속하게 된다.
온두라스는 1962년 합동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점으로부터 3마일 떨어진 지점이 사용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경계획정되지 않은 해역을 위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견지한다.
310. 이제 당사국간 쟁점사항은 코코강 하구에 형성되어 있는 소도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 지와 실질적인 현재의 하구가 어디에 위치하는 지이다. 육지 경계의 끝에 위치한 시작점(그때 그때 결정되는 것이든 1962년 합동위원회가 정한 점에 의하든)이 쟁점 소도를 가로지를 수 있으며, 그 소도가 나중에 양당사국중 하나의 본토에 접속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당사국은 Gracias a Dios 갑이 발전하는 모양을 감시하고, 육지경계를 기판사항(res judicata)으로 남겨둔 1906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311. 재판소는 최종부탁에서 제시된 니카라과의 제안(상기 309항 참조)은 일정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바다쪽으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서 경계선을 시작하자는 초기 제안이 좀 더 법적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판단한다. 바다쪽으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시작하는 것은 육지경계의 끝점이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예를 들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 Award of 14 February 1985). 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온두라스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미 1962년 합동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상술한 바와 같이 이등분의 방위각을 따라 바다쪽으로 3마일 떨어진 곳을 시작점(북위 15도 00분 52초, 서경 83도 05분 58초)으로 정한다(약도 6 참조). 당사국은 1906년 중재판정에 의해 정해진 육지경계의 끝점과 이 판결에 따라 정해지는 해양경계의 출발점을 연계하는 선에 대해 합의할 것이다.
[약도 6] 해양경계의 시작점
312. 해양경계의 끝점에 대해서, 니카라과도 온두라스도 그들의 부탁에서 그들간 해양경계의 정확한 바다쪽 끝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해양경계의 끝점을 정하기 위하여 본 재판에 참가하지 않는 제3자의 권리를 먼저 결정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동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 , Judgment, I.C.J. Reports 1954, p. 19 참조). 따라서, 사법적 경계획정에서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정확한 경계의 끝점을 미확정상태로 남겨놓는 것이 보통이다(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 Judgment, I.C.J. Reports 1982, p. 91, para. 130;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 /Malt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27 및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p. 26-28, paras. 21-23;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Judgment, I.C.J. Reports 2002, paras. 238, 245 및 307 참조).
313. 니카라과는 자국이 주장하는 이등분선을 “제3국이 관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인 Rosalinda 뱅크에 의해 점유된 해저지역까지” 획선하였다. 온두라스는 자국의 최종부탁에서 재판소에게 “ 제3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점까지” 경계선을 획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온두라스는 자국의 소답에서 콜롬비아가 경도 82도 선 이원까지 계속되는 경계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약 하에서 이익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온두라스가 제작한 모든 지도는 경도 82도 선을 묵시적인 경계선의 끝점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314. 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재판소가 경계선은 제3국의 관할권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된다고 언급하고 경계선의 끝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방법. 둘째, 재판소가 경계선은 경도 82도를 넘어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방법. 셋째, 재판소가 경도 82도 동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여지는 제3국의 권리는 경계획정되는 지역에는 있지 않으므로 경계선이 경도 82도를 넘어 연장된다고 결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지적하는 방법.
315. 이 3가지 대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제3국의 이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1928년 Barcenas-Esguerra 조약은 양국간 해양경계를 대략 북위 11도부터 15도까지 경도 82도를 따라서 획정하였다. 동 경계선은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15도선(북위 14도 59.8분)을 따른 전통적 해양경계선과 아마도 교차하게 되며, 따라서 전통적 경계선의 끝점을 표시하게 된다. 1928년 조약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그 유효성에 대해서 니카라과는 본 재판소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Colombia) )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재판소는 그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1928년 조약에 대한 온두라스의 해석이 옳다고 하여도 온두라스는 단지 그 조약에 의해 그어진 경계선이 경도 82도 선을 따라 경도 15도까지 연장된다고 하였을 뿐이다. 상술한 본 사건의 경계선은 동 선이 82도에 이르더라도 15도 북쪽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정한 경계선은 온두라스의 주장과는 반대로 1928년 조약에 따른 경계선을 가로지르지 않으므로 콜롬비아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16. 재판소는 온두라스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콜롬비아와 온두라스 간의 1986년 조약에 따른 콜롬비아의 잠재적인 제3국으로서의 주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상기한다. 이 조약은 경도 82도에서 시작하여 북위 14도 59분 08초를 따라 정동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도 80도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해양경계를 획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82도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연장하는 것이 온두라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해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을 온두라스가 협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1986년 조약상의 콜롬비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재판소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의 적절한 끝점을 정함에 있어 1986년 조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82도 동쪽과 15도 북쪽(재판소가 채택한 이등분 적용시)으로 연장되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어떠한 경계선도 1982년 조약상 콜롬비아의 권리가 15도 북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17. 제3국이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자메이카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1993년 양자조약에 따라 경도 80도 선 근처 Rosalind 뱅크의 남부지역에 설치한 공동관할제도(the joint jurisdictional régime)이다. 재판소는 자메이카와 콜롬비아 간 1993년 양자조약상의 양당사국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을 획선하지 않을 것이다.
318. 재판소는 이와 같이 이 지역에서 국가 간의 양자조약으로 인해 발생하고,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에 획선된 해양경계의 한계와 관련될 수 있는 제3국의 이익을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그러한 이익에 대한 재판소의 고려는 동 지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타 정당한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319. 따라서 재판소는 정확한 끝점을 명시하지 않고 해양경계선을 획선하며, 경계선이 제3국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도 82도 넘어서 까지 연장된다고 판단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선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권리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야 하며, 동 협약에 의해 설치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색인어
지명
코코강, Gracias a Dios,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Gracias a Dios, Rosalinda 뱅크
사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 /Malt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Colombia),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기판사항(res judicata), 경계획정, 관할권, 점유, 관할권,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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