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왕 련(璉)이 표문을 올리고 국휘(國諱)를 요청함
세조(北魏 太武帝, 재위: 423~452)주 001 때에주 002
번역주 002)
쇠의 증손 련주 003(장수왕, 재위: 413~491)이 처음으로 사자 안동을 파견하여 표를 올리고 토산물을 바치면서,주 004 아울러 국휘주 005를 청하였다. 세조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조서를 내려 [북위의] 제왕 계보와 이름을 그 나라에 하사하고, 원외산기시랑주 006 『三國史記』에는 長壽王 23년(435) 夏6月條에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해는 北魏 世祖 太延 元年이다. 단, 『삼국사기』는 장수왕이 처음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을 장수왕 13년(425)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록에서는 ‘始’를 언급하지 않았다. 『魏書』 世祖紀上 太延元年條에서는 “(六月)丙午 高麗 鄯善國並遣使朝獻”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冊府元龜』에서는 “太和3年 9月조”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太和가 太延이라면 437년의 일이 되며, 延和라면 434년의 일이 되어 『魏書』 및 『三國史記』와 시점이 맞지 않는다. 『冊府元龜』에는 해당 기록의 말미에 “史闕年月”이라고 적혀 있다.
번역주 006)
이오를 파견하여 련을 도독요해제군사주 007 員外散騎侍郞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金鍾完, 1995). 원외산기시랑의 품계는 북위 태화 17년(493)을 기준으로 從4品下였다.
번역주 007)
·정동장군주 008·영호동이중랑장주 009 都督遼海諸軍事 :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특정한 지역의 군사적 활동을 지휘하는 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監’ 혹은 ‘(都)督某州(郡)諸軍事’라는 관칭이 활용되었다. 또한 특정인의 군사적 장악력이 지역적 범주를 벗어나 중앙의 모든 군사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때를 위해 ‘都督中外諸軍事’라는 이례적인 관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김한규, 1997). 북위 시기 都督中外諸軍事의 품계는 종1품이었다(金鍾完, 1995). ‘都督遼海諸軍事’는 ‘都督諸軍事’와 ‘遼海’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官名으로, 출정 시 한 방면의 군사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후자는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데, 遼海를 북위의 동방, 遼河以東 세계를 뜻한다고 보거나(노태돈, 1984 ; 三崎良章, 2000) ‘西垂’, ‘緣海’ 등과 같이 막연한 범위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金鍾完, 1995).
번역주 009)
·요동군개국 공주 010·고구려왕에 제수하였다. 領護東夷中郎將 : ‘領護’ 군관직은 본래 동이를 監護하던 군관직으로 漢 이래로 주변 이민족 통제를 담당한 2,000석 官位의 군관에게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들 제관을 ‘領護軍官’이라 칭하기도 한다(李周鉉, 2008). ‘中郞將’은 秦漢 시기 궁정 호위를 담당한 무관직으로, 諸將軍에 비해 지위가 조금 낮다. 後漢 말에서 三國·魏晉 시기에 이르러, 여러 할거세력에게 부여된 무관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동일한 ‘중랑장’일지라도 지위가 천차만별이었다. 北魏 시기의 護匈奴·護羌·護戎·護蠻·護越中郞將 등은 주변 이민족 제어를 담당한 무관직으로, 품계는 正 혹은 從3品에 해당한다. 단, 북위 시기에 실제로 주변 이민족 제국을 정벌하여 그 중심 지역에서 그들을 監護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된 것은 448년 西戎校尉가 유일하고, 대부분 변경 州郡의 장관이 겸하게 하거나, 책봉을 통해 주변국 왕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고구려왕에게 제수된 ‘영호동이중랑장’, ‘영호동이교위’ 등 ‘영호군관’직에 대해, 대개는 동이지역에 대한 독자적 세력권 인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노태돈, 1984 ; 三崎良章, 2000). 특히나 북위인이 동이교위에 임명되던 관행이 470년 이후 사라지고 고구려 국왕의 책봉호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북위의 동위교위가 맡았던 지역 총괄 역할을 고구려 국왕이 승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었다. 반면 북위의 지방관이 맡은 영호군관과 별도로 책봉호로서의 그것은 성격과 역할에서 다르게 설정된 것이라는 이해도 있다. 북위는 吐谷渾王에게 西戎校尉를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세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구려왕의 영호군관직 수수와는 별개로 북위가 영주에 동이교위관을 두었던 것도 이러한 연유였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지역세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은 503년 ‘동쪽 무리를 안무하라(輯寧東裔).’ 는 宣文帝의 발언이 있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이성제, 2015). 『冊府元龜』에서는 ‘領東夷中郞將’이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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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2)
『三國史記』에는 長壽王 23년(435) 夏6月條에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해는 北魏 世祖 太延 元年이다. 단, 『삼국사기』는 장수왕이 처음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을 장수왕 13년(425)의 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록에서는 ‘始’를 언급하지 않았다. 『魏書』 世祖紀上 太延元年條에서는 “(六月)丙午 高麗 鄯善國並遣使朝獻”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冊府元龜』에서는 “太和3年 9月조”에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太和가 太延이라면 437년의 일이 되며, 延和라면 434년의 일이 되어 『魏書』 및 『三國史記』와 시점이 맞지 않는다. 『冊府元龜』에는 해당 기록의 말미에 “史闕年月”이라고 적혀 있다.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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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6)
員外散騎侍郞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金鍾完, 1995). 원외산기시랑의 품계는 북위 태화 17년(493)을 기준으로 從4品下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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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7)
都督遼海諸軍事 :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특정한 지역의 군사적 활동을 지휘하는 권한을 규정하기 위해 ‘監’ 혹은 ‘(都)督某州(郡)諸軍事’라는 관칭이 활용되었다. 또한 특정인의 군사적 장악력이 지역적 범주를 벗어나 중앙의 모든 군사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때를 위해 ‘都督中外諸軍事’라는 이례적인 관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김한규, 1997). 북위 시기 都督中外諸軍事의 품계는 종1품이었다(金鍾完, 1995). ‘都督遼海諸軍事’는 ‘都督諸軍事’와 ‘遼海’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官名으로, 출정 시 한 방면의 군사를 총괄하는 장관이다. 후자는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데, 遼海를 북위의 동방, 遼河以東 세계를 뜻한다고 보거나(노태돈, 1984 ; 三崎良章, 2000) ‘西垂’, ‘緣海’ 등과 같이 막연한 범위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金鍾完, 1995).
- 번역주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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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9)
領護東夷中郎將 : ‘領護’ 군관직은 본래 동이를 監護하던 군관직으로 漢 이래로 주변 이민족 통제를 담당한 2,000석 官位의 군관에게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들 제관을 ‘領護軍官’이라 칭하기도 한다(李周鉉, 2008). ‘中郞將’은 秦漢 시기 궁정 호위를 담당한 무관직으로, 諸將軍에 비해 지위가 조금 낮다. 後漢 말에서 三國·魏晉 시기에 이르러, 여러 할거세력에게 부여된 무관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동일한 ‘중랑장’일지라도 지위가 천차만별이었다. 北魏 시기의 護匈奴·護羌·護戎·護蠻·護越中郞將 등은 주변 이민족 제어를 담당한 무관직으로, 품계는 正 혹은 從3品에 해당한다. 단, 북위 시기에 실제로 주변 이민족 제국을 정벌하여 그 중심 지역에서 그들을 監護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된 것은 448년 西戎校尉가 유일하고, 대부분 변경 州郡의 장관이 겸하게 하거나, 책봉을 통해 주변국 왕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고구려왕에게 제수된 ‘영호동이중랑장’, ‘영호동이교위’ 등 ‘영호군관’직에 대해, 대개는 동이지역에 대한 독자적 세력권 인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노태돈, 1984 ; 三崎良章, 2000). 특히나 북위인이 동이교위에 임명되던 관행이 470년 이후 사라지고 고구려 국왕의 책봉호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북위의 동위교위가 맡았던 지역 총괄 역할을 고구려 국왕이 승계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었다. 반면 북위의 지방관이 맡은 영호군관과 별도로 책봉호로서의 그것은 성격과 역할에서 다르게 설정된 것이라는 이해도 있다. 북위는 吐谷渾王에게 西戎校尉를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세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구려왕의 영호군관직 수수와는 별개로 북위가 영주에 동이교위관을 두었던 것도 이러한 연유였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지역세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은 503년 ‘동쪽 무리를 안무하라(輯寧東裔).’ 는 宣文帝의 발언이 있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이성제, 2015). 『冊府元龜』에서는 ‘領東夷中郞將’이라고 하였다.
- 번역주 010)